그리스, 암호화폐 차익 15% 단일과세 추진…500유로 이하 과세 면제
그리스 정부가 암호화폐 투자 차익에 대해 15%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공식 검토 중이다. 현지 금융당국(FSA)에 따르면, 연간 양도차익이 500유로(약 68만 원) 이하일 경우 비과세 혜택이 주어질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그리스를 유럽 내 암호화폐 친화적 법체계를 선도하는 국가로 자리매김하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분석된다.
그리스 정부가 암호화폐 과세안을 추진하고 있다 [사진: 셔터스톡]
[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그리스가 암호화폐 투자 차익에 15%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다. 5일(현지시간) 블록체인 매체 크립토폴리탄(cryptopolitan)에 따르면 법안이 통과되면 디지털 자산이 처음으로 그리스 세법 체계에 편입되며, 수개월 안에 의회에 제출될 전망이다.
법안에는 500유로까지의 차익을 비과세하는 기준이 담겼다. 이에 따라 그리스 거주자는 암호화폐 수익 가운데 첫 500유로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 개인 암호화폐 채굴자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채굴 사업을 하는 법인에는 이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과세 집행에는 한계가 있다. 그리스 당국은 자국 암호화폐 시장 규모를 정확히 추산하기 어렵다고 인정했다. 그리스 투자자 다수가 해외 플랫폼을 이용해 역외 거래 파악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새 세금 도입에 따른 구체적인 세수 전망도 아직 나오지 않았다.
그리스의 15% 안은 유럽연합 내에서 중간 수준이다. 키프로스는 암호화폐 차익에 8%를 적용하고, 프랑스는 최대 30%를 부과한다. 그리스는 과세와 함께 자국 규제 체계도 유럽연합 기준에 맞춰 정비하고 있다.
그리스 자본시장위원회는 지난해 8월 거래소와 지갑 서비스 사업자 인가 제도를 손질해 미카 규정에 맞췄다. 플랫폼은 최대 40영업일이 걸리는 정식 인가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인가를 받지 않은 사업자는 현지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바이낸스도 올해 초 그리스를 유럽연합 거점으로 정한 뒤 1월 그리스 자본시장위원회에 미카 인가를 신청했다.
현행 그리스 제도에서는 스테이킹, 채굴, 에어드롭 수익이 정률 15%가 아니라 누진 소득세 체계로 과세된다. 소득 1만유로까지는 9%, 4만유로 초과분에는 44%가 적용된다. 암호화폐 간 교환도 과세 대상이며, 손실은 5년간 이월해 이후 차익과 상계할 수 있다. 이번 법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아 의회 제출 전 세부 내용이 바뀔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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