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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켄, 암호화폐 소액 세금 신고 5600만건 경고... ’과세 구조 긴급 개편 필요’

크라켄, 암호화폐 소액 세금 신고 5600만건 경고... ’과세 구조 긴급 개편 필요’

DigitalToday
출시 시간:
2026-04-23 11: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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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 크라켄이 2026년 4월 23일 현재 5600만건에 달하는 소액 암호화폐 세금 신고 건수가 시스템 마비를 초래할 수 있다며 과세 구조의 긴급한 개편을 촉구했다. 이 경고는 디지털 자산 시장이 전례 없는 성장세를 보이는 가운데, 규제 인프라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내며 업계 전체에 충격을 던졌다.

이번 사안은 암호화폐 과세 체계가 실제 사용자 거래와 얼마나 어긋나 있는지를 수치로 드러냈다는 점에서 눈에 띈다. [사진: 크라켄]

이번 사안은 암호화폐 과세 체계가 실제 사용자 거래와 얼마나 어긋나 있는지를 수치로 드러냈다는 점에서 눈에 띈다. [사진: 크라켄]

[디지털투데이 홍진주 기자] 암호화폐 거래소 크라켄(Kraken)이 2025년 세무연도 기준으로 미국 국세청(IRS)에 5600만건에 달하는 암호화폐 거래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상당수가 소액 거래로, 현행 과세 체계가 납세자 부담을 과도하게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2일(현지시간) 블록체인 매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크라켄은 이날 블로그를 통해 새로 도입된 1099-DA 양식 제출 현황을 공개했다. 전체 신고 건수 중 약 1850만건은 1달러 미만의 소액 거래였고, 절반 이상은 10달러 이하에 해당했다. 600달러를 초과한 거래는 전체의 8.5%에 그쳤으며, 74%는 50달러 미만으로 집계됐다.

1099-DA 양식은 납세자에게도 함께 전달되며, 개인은 이를 바탕으로 별도의 대조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기존 세금 신고 소프트웨어가 암호화폐 거래를 충분히 지원하지 못하면서, 거래가 활발한 투자자의 경우 연간 250~500달러 수준의 추가 비용을 들여 별도 세무 프로그램을 이용해야 할 수 있다고 크라켄은 설명했다.

크라켄은 소액 거래 처리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이 실제 세수 효과에 비해 지나치게 크다고 지적했다. 불완전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미세 거래를 일일이 대조해야 하는 현재 구조는 납세자 부담만 키우고 있다는 주장이다.

문제는 현행 신고 방식에도 있다고 했다. 현재 거래를 보고하는 브로커들은 취득가를 반영한 순손익이 아니라 총매도대금만 보고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납세자는 자산 매도 금액은 알 수 있지만 취득 가격 정보는 빠진 불완전한 자료를 받아 추가 계산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크라켄은 현행 세법상 두 가지 구조적 문제를 짚었다. 첫 번째는 암호화폐 결제에 대한 소액 면세 기준이 없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작은 구매도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회사는 비트코인으로 7.99달러짜리 식사를 결제한 경우에도 과세 사건이 발생한다며, 사용한 비트코인의 취득가를 찾아 해당 분량의 손익을 계산한 뒤 8949 양식에 신고해야 한다고 예시를 들었다.

스테이킹 보상 과세도 부담 요인으로 제시했다. 현재는 스테이킹으로 받은 토큰은 수령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일반 소득으로 간주된다. 하지만 대부분의 보유자는 이를 바로 매도하지 않는다. 이 경우 아직 팔지 않은 토큰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야 하고, 신고 시점까지 가격이 떨어지면 세금이 자산의 현재 가치보다 커질 수 있다. 크라켄은 이를 '허수 소득'이라고 부르며, 자사가 발행한 1달러 미만 1099-DA의 상당수가 이런 스테이킹 분배였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크라켄은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의회에서 논의 중인 스테이블코인 한정 소액 면세 조항을 전체 암호화폐 거래로 확대하고, 물가에 연동된 면세 기준을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거래 쪼개기 등 악용을 방지할 보완 장치도 함께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스테이킹 보상 과세 시점에 대한 선택권 도입도 요구했다. 수령 시점 과세와 실제 매도 시점 과세 중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크라켄은 이를 위해서는 의회의 입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례는 암호화폐 과세가 제도권으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소액 거래와 스테이킹까지 일괄적으로 과세할 경우 납세자 부담이 급격히 증가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시장에서는 향후 과세 기준 완화 여부가 투자 환경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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