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즈벡, 카자흐스탄 접경에 암호화폐 채굴 밸리 조성…2035년까지 전력망 구축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카자흐스탄 접경 지역에 대규모 암호화폐 채굴 밸리를 조성한다고 22일 발표했다. 이 프로젝트는 2035년까지 완전한 전력 인프라를 갖춘 디지털 자산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중앙아시아의 암호화폐 허브로 도약하려는 전략적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우즈베키스탄의 이번 조치는 세제, 전력, 거래, 인허가를 한 특구에 묶어 채굴 산업 기반을 만들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눈에 띈다 [사진: 셔터스톡]
[디지털투데이 홍진주 기자] 우즈베키스탄이 카라칼팍스탄 자치공화국에 암호화폐 채굴 특구를 조성하고, 입주 기업에 2035년 1월 1일까지 세금 면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21일(현지시간) 블록체인 매체 크립토폴리탄에 따르면,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이 내용을 담은 대통령령에 서명했다.
새 특별경제구역 이름은 베스칼라 마이닝 밸리다. 대상 지역인 카라칼팍스탄은 우즈베키스탄 북서부의 카자흐스탄 접경 지역이다. 카자흐스탄은 한때 전 세계 비트코인 해시레이트의 약 13%를 차지한 채굴 거점으로, 우즈베키스탄은 이와 인접한 지역에 별도 채굴 구역을 두고 산업 유치에 나선 셈이다.
특구 입주 채굴 기업의 암호화폐 채굴 소득은 비과세 대상이 된다. 입주 기업은 우즈베키스탄 통합 전력망을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고, 채굴 장비에 필요한 나머지 전력은 카라칼팍스탄에 들어설 수소 발전소에서 공급받게 된다.
입주 기업은 채굴한 디지털 자산을 우즈베키스탄 국내외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에서 판매할 수 있다. 다만 우즈벡 암호화폐 시장 감독기관 국가미래사업청(NAPP) 라이선스를 받아야 하며, 베스칼라 마이닝 밸리 담당 기관에 입주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우즈베키스탄은 올해 2월 첫 채굴 허가를 발급했다. 허가를 받은 현지 기업 넥사그리드는 남서부 부하라 지역에 채굴 시설을 세울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우즈베키스탄이 채굴 산업 육성에 다시 속도를 내는 흐름과 맞물려 있다.
다만 제도 정비가 곧바로 산업 확대로 이어진 것은 아니다. 국가미래사업청은 2년여 전 채굴 허가 발급 규정을 마련했지만, 그동안 우즈베키스탄에는 합법적으로 등록된 암호화폐 채굴장이 없었다.
한편, 중앙아시아 각국의 채굴 정책 경쟁도 이어지고 있다. 카자흐스탄은 전기요금 인상으로 채굴 매력이 낮아졌지만 지난해 가을 일부 제한을 완화했다. 키르기스스탄은 지난 겨울 전력 부족을 이유로 채굴을 중단했다가 봄 재개 방침을 밝혔다. 투르크메니스탄은 1월 발효된 법으로 암호화폐 채굴과 거래를 합법화했다. 우즈베키스탄도 암호화폐 결제는 금지하고 있지만, 올해 정산 목적의 스테이블코인 사용은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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