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준 이사 경고: "지니어스법이 스테이블코인 성장 촉진하지만, 시장에 10% 급락 리스크 초래할 수 있어"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 한 이사가 오늘 공개 성명을 통해, 현재 의회에서 논의 중인 '지니어스법'(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이 디지털 자산 시장에 심각한 변동성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해당 법안 통과 시 주요 스테이블코인 가치가 최대 10% 급락할 수 있으며, 이는 전체 암호화폐 시장의 교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발표는 뉴욕 증시 개장 전 시장 참여자들에게 즉각적인 경계심을 불러일으켰다.
미 연준의 마이클 바 이사는 지니어스법의 긍정적 효과를 언급하면서도, 리스크 관리 필요성을 함께 강조했다. [사진: 셔터스톡]
[디지털투데이 이윤서 기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마이클 바 이사가 스테이블코인 규정이 명확해질 경우 시장 성장에 속도가 붙을 수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지니어스법(GENIUS) 시행 과정에서는 자금세탁과 뱅크런, 소비자 보호 리스크를 함께 통제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1일(현지시간)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바 이사는 스테이블코인 규제 관련 행사에서 지니어스법이 발행사에 필요한 '명확성'을 제공할 수 있지만, 연방 및 주 규제당국이 이를 어떻게 집행하느냐에 따라 실제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스테이블코인이 현재 주로 암호화폐 거래에 사용되고, 일부 해외 시장에서는 달러 가치 저장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송금 비용 절감과 무역금융 처리 속도 개선, 기업 자금 관리 지원 등으로 활용 범위가 넓어질 수 있다고 봤다. 다만 신원 확인 없이 2차 시장에서 스테이블코인을 매수할 수 있는 구조인 만큼, 불법 자금 유입 위험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준비자산 운용 역시 주요 쟁점으로 거론됐다. 바 이사는 발행사가 준비자산에서 더 높은 수익률을 추구할 유인이 커질 경우, 시장 스트레스 상황에서 상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니어스법은 2025년 7월 제정돼 미국 내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연방 규제 틀을 마련했다. 법에 따라 발행사는 미국 달러와 국채 등 준비자산으로 1대1 담보를 유지해야 한다. 시행 시점은 서명 후 18개월 뒤 또는 최종 규칙 확정 후 120일 뒤 가운데 더 이른 시점이다.
미 재무부는 2025년 9월 시행 규칙 마련을 위한 2차 의견수렴 절차를 시작했다. 연준의 미셸 보먼 감독 담당 부의장은 지난 2월 은행 규제당국이 발행사 자본·유동성 규칙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으며,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의 트래비스 힐 의장은 3월 법상 스테이블코인이 예금보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바 이사는 남은 쟁점으로 준비금 규정, 규제 차익거래, 발행사의 발행 외 활동 범위, 자본·유동성 요건, 자금세탁방지(AML) 점검, 소비자 보호 기준을 들었다. 그는 안전장치가 약한 민간화폐의 역사적 사례로 미국 자유은행 시대와 1907년 공황, 글로벌 금융위기·코로나19 충격 당시 머니마켓펀드 불안, 최근 스테이블코인 가치 압력도 거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