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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TF, 오프쇼어 암호화폐 기업에 대한 자금세탁·제재 회피 촉진 가능성 경고... 시장 긴장 고조

FATF, 오프쇼어 암호화폐 기업에 대한 자금세탁·제재 회피 촉진 가능성 경고... 시장 긴장 고조

Published:
2026-03-13 15:2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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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오프쇼어(해외)에 등록된 암호화폐 기업들이 자금세탁과 국제 제재 회피를 촉진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업계에 충격파를 전달했다. 이 경고는 암호화폐 시장이 규제 압박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가운데, 주요 가상자산이 10% 이상의 조정 가능성을 시사하며 투자자들의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FATF의 경고가 한국 금융당국(FSA)의 규제 강화로 이어질 수 있으며,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AML(자금세탁방지)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FATF. [사진: 셔터스톡]

FATF. [사진: 셔터스톡]

[디지털투데이 황치규 기자]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오프쇼어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업체(oVASP)가 자금세탁, 제재 회피 등 불법 금융활동을 촉진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FATF는 "오프쇼어 기업이 규제 차이를 악용해 감독을 피하면서 자금세탁방지(AML) 및 테러자금조달방지(CTF) 규칙을 무력화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다국적 운영 방식을 문제로 꼽았다.

한 국가에 법인을 두고 다른 국가에서 인프라를 운영하며 전 세계 고객을 대상으로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 규제 공백을 만들고 있다는 분석이다.

FATF는 각국이 자국 시장에 서비스하는 오프쇼어 암호화폐 기업을 강력히 감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등록 및 라이선스 요건을 강화하고, 국경 간 규제기관 및 법집행 기관 간 협력을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

이번 보고서는 최근 발표된 FATF 스테이블코인 및 비규제 지갑 관련 보고서와도 연결된다. FATF는 "거래소나 커스터디업체 같은 규제된 중개 없이 이뤄지는 P2P 전송이 AML 감시를 약화시킨다"고 지적하며, 각국이 이를 평가하고 보호 장치를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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