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CC / BTCC Square / DigitalToday /
빗썸 前 대표, ’상장 뒷돈’ 혐의로 징역형→집유 감형…암호화폐 거래소의 법적 그림자

빗썸 前 대표, ’상장 뒷돈’ 혐의로 징역형→집유 감형…암호화폐 거래소의 법적 그림자

Published:
2026-02-02 16:07:28
15
3

암호화폐 업계를 뒤흔든 법적 판결이 나왔다. 빗썸 전 대표가 상장 비리 혐의로 선고된 징역형이 집행유예로 감형되면서, 업계의 불투명한 관행에 다시 불이 붙었다.

법정의 메시지

판사는 유죄 인정과 피해 회복 노력을 참작했다고 밝혔지만, 이번 사건은 암호화폐 거래소의 상장 과정이 얼마나 불투명할 수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뒷돈' 의혹은 단순한 개인 비리가 아닌, 업계 전체의 시스템적 취약점을 드러내는 사례다.

규제 당국의 시선

한국 금융당국은 이미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이번 판결은 거래소의 내부 통제와 상장 프로세스 투명성에 대한 경고로 읽힌다. 투자자 보호 명분 아래, 앞으로 더 엄격한 규제 프레임워크가 도입될 공산이 크다.

업계의 반응

주요 거래소들은 자체적인 상장 가이드라인 강화와 내부 감사 체계 개선을 서둘러 발표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어디서 어떻게 코인이 상장되는가'에 대한 의문은 투자자들 사이에 남아있다. 투명성은 말처럼 쉽지 않은 법—특히 수수료가 걸린 문제에서는 더욱 그렇다.

앞으로의 파장

이번 사건은 단순한 한 개인의 운명을 넘어, 암호화폐 생태계의 성숙도를 시험하는 잣대가 될 것이다. 진정한 분산화를 외치는 업계가 중앙화된 거래소의 권력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지, 그 해답은 여전히 미궁 속에 있다. 한편, 월스트리트는 전통 금융의 오래된 비밀거래 방식을 보며 약간의 냉소를 감추지 못할지도 모르겠다.

코인 상장 뒷돈 영장심사 출석하는 이상준 빗썸홀딩스 전 대표 [사진:연합뉴스]

코인 상장 뒷돈 영장심사 출석하는 이상준 빗썸홀딩스 전 대표 [사진:연합뉴스]

가상화폐를 상장해주겠다며 거액의 불법 상장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가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2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152만5000원을 선고했다.

1심은 이 전 대표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5002만5000원을 선고했었다.

이 전 대표의 배임수재 혐의 공범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은 전 프로골퍼 안성재씨는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이 전 대표와 안씨에게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제공한 혐의(배임증재)로 기소된 사업가 강모 씨 역시 1심의 징역 1년 6개월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형이 줄었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강씨가 안씨를 통해 이 전 대표에게 코인 상장 청탁 대가로 30억원을 전달한 혐의, 아울러 안씨가 "이 대표가 상장 청탁 대금을 빨리 달라고 한다"며 강씨를 속여 20억원을 따로 받아 챙긴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1심은 안 씨가 이 전 대표와 함께 강씨로부터 청탁 대가로 명품 시계 등 금품을 받았다고 인정한 반면 2심은 안씨를 수수자가 아닌 공여자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수수자를 처벌하는 배임수재 혐의는 안 씨에게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안씨가 이 전 대표와 코인 상장의 대가로 돈을 받기로 사전에 공모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며 "안씨는 강씨의 부탁을 받아 이 전 대표에게 코인 상장을 청탁했다고 보는 게 사실관계에 더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안씨의 수수 혐의가 무죄로 뒤집힌 만큼 안씨에게 금품을 건넨 강씨의 혐의, 아울러 안씨와 공모해 금품을 받은 이 전 대표의 혐의도 인정되지 않았다.

결국 강씨가 이 전 대표에게 청탁 대가로 건넨 금품을 건넨 행위만 유죄가 인정된 셈이다.

재판부는 이 전 대표에 대해 "가상자산 거래소의 코인 상장 업무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취급하는 행위는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치고 선량한 투자자들에게 재산상 손실을 끼칠 수 있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빗썸 운영사 경영진의 지위에서 부정한 청탁 대가로 받은 금품의 합계가 2억6000만원에 이른다"고 질타했다.

다만 재판부는 "강씨로부터 받은 금품 못지않은 고가의 선물을 본인 역시 강씨에게 제공한 사실이 있고 안씨의 배임수재 무죄 판결로 인해 원심보다 수수 가액이 줄어들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Square

BTCC 앱을 받고 암호화폐 거래를 시작해 볼까요?

지금 시작 QR 코드를 스캔하여 1억 명 이상의 유저와 합류하세요

면책 조항: 본 사이트에서 전재하는 글은 모두 공개된 네트워크 플랫폼에서 가져온 것으로, 업계 정보 전달 목적일 뿐 BTCC의 공식 입장을代表하지 않습니다. 모든 저작권은 원작자에게 있습니다. 내용에 저작권 분쟁 또는 침해 의심이 발견될 경우 [email protected]으로 연락주시면, 법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BTCC는 전재 정보의 정확성, 시효성 또는 완전성에 대해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보증을 제공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에 의존하여 발생한 직접적 또는 간접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모든 내용은 업계 연구 참고용으로만 제공되며, 어떠한 투자, 법률 또는 비즈니스 결정에 대한 조언으로 구성되지 않습니다. BTCC는 본문 내용을 바탕으로 취해진 어떠한 조치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