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나무-FIU 법정 공방 3차 변론도 결론 무산…4차 변론은 내년 2월 12일로 확정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 중인 두나무와 금융정보분석원(FIU) 간의 행정소송이 또 다시 결론 없이 미뤄졌다. 3차 변론에서도 양측의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고, 다음 공방은 2025년 2월 12일로 예정됐다.
법정 공방의 핵심 쟁점
이 소송은 가상자산 거래소 업무정지 처분을 둘러싼 법리 해석과 규제 당국의 권한 행사 범위에 대한 첨예한 대립을 보여준다. 두나무 측은 절차적 하자와 과잉 규제를 주장하는 반면, FIU는 금융 안정과 투자자 보호 차원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업계
이번 소송의 결과는 국내 가상자산 산업의 규제 환경과 운영 프레임워크에 중요한 선례를 남길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법원의 판결이 미래 규제 방향성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본다.
법적 마라톤이 암시하는 것
변론이 네 차례 이상으로 길어지는 것은 단순한 절차적 지연이 아니다. 이는 신생 산업과 기존 규제 체계 사이의 근본적인 긴장과 조정이 쉽지 않음을 보여주는 지표다—때로는 규제가 혁신의 속도를 따라잡는 것보다 서류 더미를 쌓는 데 더 능숙해 보일 때가 있다.
업비트 로고. [사진: 두나무]
[디지털투데이 손슬기 기자] 서울행정법원이 두나무가 금융정보분석원(FIU)을 상대로 낸 '영업 일부정지 처분 취소청구' 3차 변론에서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4일 법조계 및 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두나무가 FIU를 상대로 제기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 제재처분 취소 청구 행정소송 3차 변론에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며 심리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월 FIU가 두나무에 부과한 특금법 위반 제재 처분의 타당성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다. FIU는 두나무가 미신고 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 고객확인의무, 고위험 거래 제한 등 내부통제 의무를 위반했다며 3개월 영업 일부정지와 임원 제재 등 중징계를 내렸다. 두나무는 처분이 사실관계와 법리에 모두 맞지 않는다며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3차 변론에서 양측은 앞선 기일과 마찬가지로 제재 근거와 고의·중과실 여부를 두고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두나무 측은 문제가 된 거래가 구조적·시스템적 요인에서 비롯된 것으로 고의성이 없으며, 중대한 과실로 보기도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한 해당 위반으로 회사가 얻은 실익도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두나무의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렵고 이를 통한 실질적인 이득을 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고의성과 중대 과실 인정 여부는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이다.
서울행정법원은 내년 2월 12일 열리는 4차 변론에서 추가 쟁점을 정리한 뒤 사실상 최종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