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스테이블코인·래핑토큰 금융상품으로 분류…디지털 자산 규제 강화
호주 금융당국이 스테이블코인과 래핑토큰을 공식 금융상품으로 분류하며 디지털 자산 규제에 본격적으로 돌입했습니다.
규제의 그물을 좁히다
호주 증권투자위원회(ASIC)가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감시망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스테이블코인과 래핑토큰을 금융상품 범주에 포함시키면서 기존 증권법의 적용을 받게 됐죠. 이제 발행사들은 엄격한 공시 의무와 자본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디지털 자산의 새로운 장
이번 조치는 투자자 보호와 시장 안정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전략입니다. 규제 당국은 "혁신과 안전 사이에서 균형을 찾고 있다"고 강조했지만, 업계에서는 과도한 규제가 기술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움직임이 글로벌 규제 트렌드와 맞물려 있다고 분석합니다. 주요 국가들이 디지털 자산 시장에 본격적으로 규제 프레임워크를 도입하면서 호주도 뒤처지지 않으려는 의지로 읽히죠. 결국 규제는 언제나 그렇듯 혁신보다 한발 늦게 도착합니다.
[사진: 셔터스톡]
[디지털투데이 황치규 기자]호주가 디지털자산 규제를 강화하며 스테이블코인과 래핑토큰을 금융상품으로 지정했다고 더블록이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호주 증권투자위원회(ASIC)는 스테이블코인, 래핑토큰, 토큰화 증권, 디지털 지갑을 금융상품으로 분류하는 가이드를 발표했다.
ASIC는 기업들이 해당 상품을 제공하려면 금융서비스 면허가 필요하며, 2026년 6월까지 면허를 확보할 시간을 주는 한편, 일부 스테이블코인·래핑토큰 배포자와 디지털 자산 보관업체에 대한 규제 완화도 검토 중이다.
호주는 최근 암호화폐 규제를 명확히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9월에는 면허를 보유한 중개업체가 별도 규제 승인 없이 스테이블코인을 배포할 수 있도록 허용했으며, 지난달 재무부는 암호화폐 거래소와 서비스 제공업체가 금융서비스 면허를 보유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