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조세회피처 거래소와 오더북 공유 파문...자금세탁방지법 위반 가능성 부각
한국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이 조세회피처로 알려진 해외 거래소와 오더북을 공유하며 규제 위반 가능성에 직면했다.
법적 회색지대 교차로
오더북 공유 시스템이 자금세탁방지법(AML) 준수 의무를 우회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제 금융 규제 당국은 이미 유사 사례에서 과징금을 부과한 전례가 있다.
거래소 간 연결망
조세회피처 소재 거래소와의 기술적 연동이 실질적인 규제 회피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기준으로는 당연히 금지되는 관행이 국내에서는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다.
암호화폐 업계의 영원한 '규제와 혁신' 줄다리기 - 이번에는 진짜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다. 금융당국의 다음 수가 기다려진다.
빗썸 [사진: 연합뉴스]
[디지털투데이 손슬기 기자]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조세회피처에 등록된 해외 거래소와 오더북(호가창)을 공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빗썸 해외 오더북 공유 현황' 자료에 따르면 빗썸은 당초 글로벌 가상자산사업자 '빙엑스'(BingX)와 오더북 공유를 추진했으나, 이후 호주 등록 거래소 '스텔라'(Stellar Exchange)로 협력 대상을 변경했다. 실제 거래 데이터가 동일하게 기록되는 것으로 미뤄, 스텔라가 빙엑스의 미러링(복제) 거래소로 운영되는 정황이 포착됐다.
조사 결과 스텔라는 호주 금융감독원(ASIC)에 등록된 영세 기업으로, 자산 규모가 미미하고 부가세 등록 의무도 충족하지 못한 상태였다. 스텔라의 최대주주는 조세회피처인 케이맨제도 소재 법인 'NEO EMU HOLDING LIMITED'로, 빙엑스의 모회사 역시 버진아일랜드에 등록돼 있었다.
강 의원은 "빙엑스의 주요 라이선스가 캐나다·호주·리투아니아에서 이미 만료·말소된 상황에서, 빗썸이 이런 구조의 거래소와 협업한 것은 국내 규제를 우회하기 위한 의도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빗썸이 해외 거래소에 제공한 개인정보 항목이 '회원번호·주문번호'에 그쳐, 자금세탁방지법(AML/CFT)상 고객확인 절차를 충족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반대로 실제로 더 많은 정보를 제공했다면, 고객 동의 없는 개인정보 해외 이전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도 있다는 설명이다.
강 의원은 "금융당국은 특금법 시행 이후 중단된 해외 오더북 공유를 재개한 빗썸에 대해 위법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고, 문제가 확인될 경우 즉시 서비스 중단 및 강력 제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