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휴면 암호화폐 강제 매각 금지법 통과…디지털 자산 보호 강화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장기간 방치된 암호화폐 자산의 강제 매각을 금지하는 획기적인 법안을 통과시켰다.
디지털 자산 소유권 보호 강화
새로운 법률은 휴면 계정으로 분류된 암호화폐 자산에 대해 금융 기관이 임의로 매각하거나 처분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합니다. 이는 기존의 전통 금융 자산 관리 규정과 차별화되는 디지털 자산만의 특별 보호 조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의 불변성 인정
법안 입안자들은 "블록체인 기반 자산은 본질적으로 영구성이 보장된다"며 기존 유형 자산과 달리 시간이 지나도 가치가 소멸되지 않는 특성을 강조했습니다. 물론 몇몇 비판자들은 이 조치가 결국 규제 당국의 개입을 확대하는 역설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암호화폐 업계의 승리
이번 법안 통과는 장기 보유자들에게 강제 매각 위협에서 해방되는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결국 가장 위험한 투자는 정부가 당신의 지갑을 열어보려는 때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캘리포니아가 미청구 암호화폐의 강제 청산을 금지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사진: 셔터스톡]
[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미청구(장기 휴면) 암호화폐의 강제 매각을 금지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14일(현지시간) 블록체인 매체 크립토폴리탄에 따르면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상원 법안 822(SB 822)에 서명하며, 미국 내 최초로 암호화폐 보호 조치를 명문화한 주가 됐다.
해당 법안은 지난 1950년대 제정된 미청구 자산법(UPL)을 기반으로 운영되며,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같은 디지털 자산을 포함하도록 했다.
새 법안 SB 822에 따르면, 거래소나 지갑 제공업체는 3년간 비활성 상태이거나 소유주와의 연락이 두절된 미청구 암호화폐를 현금화 없이 본래 형태로 캘리포니아주 회계감사관실에 이관해야 한다. 이는 강제 매각을 방지하고, 소유주가 자산을 회수할 때까지 안전하게 보관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 법안은 디지털 자산을 비물질적 자산으로 분류해 기존 자산 회수 시스템 내 불확실성을 제거한다. 감사관은 미청구 자산을 관리할 수 있는 라이선스 보유 수탁자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조치 적용 시점 기준 18~20개월 내에 청구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주 정부는 해당 암호화폐를 매도할 수 있다.
한편, 개빈 뉴섬 주지사는 SB 822 외에도 인공지능(AI) 챗봇의 자살 예방 조치 및 미성년자 보호를 의무화하는 SB 243 법안도 승인했다. 그러나 미성년자의 동반 챗봇 접근을 제한하는 법안은 혁신 저해 가능성을 이유로 반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