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스닥 상장사 ‘썸즈업’, 3500억 원 규모 비트코인·리플·도지코인 대규모 매수 돌입

기존의 금융 시스템을 뒤흔들 디지털 자산 시장에 또 한 번의 파장이 예고되고 있다. 나스닥에 상장된 기업 ‘썸즈업’이 암호화폐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며 대형 매수 카드를 꺼내 들었다.
주목할 점은 이번 투자에서 썸즈업이 선택한 코인들이다. 시가총액 1위 비트코인부터 시작해 리플(XRP), 도지코인(DOGE)까지 다양한 알트코인을 포트폴리오에 포함시켰다. 3500억 원이라는 거액을 투입해 시장에 대한 자신감을 과시한 셈이다.
이번 움직임은 기존 금융권의 보수적인 투자 전략과는 확연히 다른 선택이다. ‘디지털 골드’로 불리는 비트코인부터 밈 코인의 대명사 도지코인까지, 전통적인 펀더멘털 분석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조합이다. 하지만 썸즈업의 결정은 분명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암호화폐 시장은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메이저 플레이어가 되었다.
물론, 이번 소식에 시장의 반응은 엇갈릴 전망이다. 암호화폐 최적주의자들은 기관의 대규모 진입을 환영하는 한편, 전통적인 투자자들은 또 다른 ‘튤립 광기’를 우려할 것이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 월스트리트의 금융 엔지니어들이 이제 블록체인 기술에 베팅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다. (그들이 만든 파생상품보다는 차라리 나을지도?)
18개월 후 본격 시행…중앙정부 주도의 규제 등장
‘GENIUS 법안(Guiding and EstABlishing National Innovation for US Stablecoins Act)’은 상원에서 발의돼 하원을 308대 122로 통과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7월 19일(현지 시각) 오후 2시 30분 백악관에서 열리는 서명식에서 최종 서명할 예정이다.
법안이 서명되면 기본적으로 18개월의 유예기간 후 본격 시행되며, 다만 재무부와 연준 등 관련 기관이 시행령을 조기에 발표하면 서명 120일 후부터 조기 발효될 수 있다. 이 법은 미국 내에서 발행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연방 혹은 주정부의 인가를 받도록 명시하고 있다.
3년이 지나면 무허가 스테이블코인의 미국 내 유통은 전면 금지되며, 이는 해외 기업이 발행한 스테이블코인도 예외가 아니다.
“은행 라이선스 없으면 쉽지 않다”…기존 발행사에 ‘면허 전쟁’ 예고
법안의 핵심은 ‘누가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느냐’에 대한 기준 설정이다. GENIUS 법안은 스테이블코인 발행만을 위한 신규 라이선스를 신설했지만, 그 권한은 매우 제한적이다. 윈스턴앤스트론(Winston & Strawn)의 암호화폐 전문 변호사 로건 페인은 “대부분의 발행사는 단순한 발행 외에도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제한된 라이선스로는 시장 경쟁이 어렵다”고 분석했다.
결국, 기존의 대형 발행사들은 OCC(미국 통화감독청)의 ‘전국 신탁은행(national trust bank)’ 면허를 취득하는 방식으로 우회하려 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써클(Circle)과 리플(Ripple)은 이 면허 취득을 위해 이미 절차에 돌입했다. 이 면허를 취득하면 주별 송금업 허가 없이 전국 단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자 주면 불법”…수익형 모델 ‘직격탄’
시장에서는 가장 민감한 조항으로 ‘이자 지급 금지’를 꼽는다. 법안은 미국 내에서 유통되는 스테이블코인, 외국계 포함, 모두에 대해 보유자에게 이자나 수익(예: 예치 수익, 스테이킹 보상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USDC나 usdt처럼 보유자에게 연 3~5%의 수익을 제공해 온 모델은 원천적으로 봉쇄된다. 로건 페인은 “현재 이자 기반으로 운용되는 많은 파트너십 구조가 근본적으로 수정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조항은 특히 디파이(DeFi) 시장에도 충격파를 던질 수 있다. 디파이 플랫폼의 수많은 거래 구조가 이자와 연계돼 있기 때문이다.
디파이, ‘공백 상태’…CLARITY 법안으로 연결
GENIUS 법안은 디파이에 대해선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이는 향후 후속 입법으로 해결하겠다는 정치적 판단으로 풀이된다. 현재 미 의회에는 디지털 자산의 성격을 분류하고 감독 권한을 배분하는 ‘CLARITY 법안’이 병행 심사 중이다.
업계에선 “정책 환경이 점차 구축되면 defi에 대한 입법도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과도기적 불확실성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외국계 발행사도 ‘미국 기준 따라야’
법안은 해외 발행사에게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미국 내에서 스테이블코인을 유통할 수 있도록 했다. 조건은 크게 세 가지다.
- 미 재무부가 해당 국가의 규제 체계를 ‘비교 가능(comparable)’하다고 인정해야 한다.
- 발행사는 OCC에 등록해 30일 이내 승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
- 미국 금융기관에 자국민 보유 자산을 담보할 수 있는 충분한 준비금을 예치해야 한다.
이 요건은 상당히 엄격한 편이다. 사실상 FATF(자금세탁방지기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국가는 미국 시장 진입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
“은행·신용조합·핀테크 모두 가능”…복수 규제 체계 도입
법안은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는 주체로 은행, 신용조합, 핀테크 회사 등 다양한 기관을 명시했다. 발행량이 100억 달러 미만일 경우 주정부 규제만으로도 활동할 수 있으며, 연방 규제를 피할 수 있다. 하지만 각 주는 스테이블코인 감독기구를 필수적으로 둘 의무는 없다. 연방 수준에서는 OCC, 연준(Fed), 재무부, FDIC, NCUA 등 다섯 개 기관이 각각의 면허별로 감독 역할을 나눠 갖는다.
매달 준비금 보고 의무화…투명성 대폭 강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는 자산을 반드시 1:1 비율로 미국 달러, 국채 등 현금성 자산으로 뒷받침해야 하며, 준비금 구성 내역을 매달 외부 감사와 함께 공시해야 한다.
공시 내용은 연방 혹은 주정부 감독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허위 보고 시 벌금 및 등록 취소 등의 제재가 가능하다.
GENIUS 법안은 스테이블코인을 ‘제도권 금융’으로 받아들이되, 그에 걸맞은 ‘은행 수준의 규제’를 요구하겠다는 미국의 정책 전환을 상징한다.
이는 기존 암호화폐 산업의 가장 강력한 성장 동력이었던 ‘무규제 발행+이자 지급+익명성 유통’이라는 삼각 구조가 사실상 무너진다는 것을 뜻한다. 동시에 스테이블코인의 역할이 점점 더 ‘디지털 달러’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하다.
다만 미국 내 정책 변화는 전 세계 스테이블코인 산업에 파급된다. 특히 아시아, 중남미 시장을 장악해 온 테더(USDT)의 입지 변화가 가장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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