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트럼프, 8월1일 0시1분까지 상호관세 유예 행정명령 서명 - 글로벌 시장의 숨통 트이다
미국 행정부의 충격적인 관세 폭탄 해제
트럼프 대통령이 8월1일 자정을 기해 발효될 상호관세 유예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무역전쟁의 최전선에서 내려진 결정적 타격이다.
달러 강세에 숨죽였던 신흥국 통화들이 숨을 내쉬는 중
0시1분이라는 정밀한 시한은 정책의 치밀함을 보여주지만, 월가의 반응은 "또 다른 변덕의 시작일 뿐"이라며 냉소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어쨌든 오늘 하루는 주식 시장에서 숏 찌르기에 혈안이 된 헤지펀드 매니저들의 머리가 좀 아플 것 같다.

두 서비스는 담보 기반 차입이라는 공통점 외에 세부 설계에서는 뚜렷한 전략적 차이를 보인다. 업비트는 자체 시스템을 통해 자산 종류와 대여 한도를 제한하며 엄격한 담보 비율과 상환 기준을 적용해 위험 관리에 초점을 맞췄다. 반면 빗썸은 외부 운영사와 제휴해 다양한 자산을 지원하고 레버리지 폭을 키워 보다 공격적인 전략 운용이 가능하도록 설계했다.
업비트 관계자는 “기존에는 상승장에만 대응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하락장에서도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투자 유연성이 생겼다”며 “고객이 빌리는 비트코인은 업비트가 자체 보유한 물량에서 공급된다”고 밝혔다.
빗썸 관계자 역시 “원화뿐만 아니라 10종의 디지털 자산도 담보로 인정된다”며 “투자자가 양방향으로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전략이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이번 서비스의 가장 큰 매력은 가격 하락에도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비트코인을 1억원에 빌려 즉시 매도한 뒤 시세가 9000만원으로 떨어졌을 때 다시 사서 갚으면 1000만원의 차익을 얻을 수 있다. 사실상 ‘숏 포지션‘ 전략이 가능해진 것이다.
보유 자산보다 큰 규모로 투자하는 ‘레버리지‘ 효과도 특징이다. 특히 빗썸은 보유 자산의 최대 4배까지 코인을 빌릴 수 있다. 1000만원의 자산으로 총 5000만원 규모의 포지션을 취할 수 있는 셈이다.
다만 레버리지는 손실 가능성도 함께 키운다. 빗썸 관계자는 “담보 가치가 일정 기준 이하로 하락하면 자동 상환되는 시스템과 과도한 손실을 막는 청산 중지 장치가 마련돼 있다”며 “시장 충격을 줄이기 위해 일일 상환 한도도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국내 디지털자산 업계 관계자는 “기존에는 보유한 코인이 있어야만 매도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코인을 빌려 하락장에도 적극적으로 수익을 노릴 수 있게 된 셈”이라며 “다만 담보가 강제로 청산되는 구조이기에 시세가 급격히 움직일 경우 손실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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