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미국과의 상호관세 유예 만료 직전 ’강력 반격’ 예고… 글로벌 시장 긴장 고조
두 경제 대국의 무역 전쟁이 다시 불붙을 조짐이다. 중국이 미국과의 상호관세 유예 기간이 만료되기 직전, 공식적으로 반격을 경고했다.
글로벌 시장은 즉시 반응했다. 암호화폐를 포함한 위험 자산들이 불확실성에 노출되면서 변동성이 확대될 전망이다.
당신의 포트폴리오는 준비됐는가? 언제나 그렇듯, 월스트리트의 '평화 협상'은 결국 주가 조작을 위한 시간 벌기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1일 특허청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KRWKP’ ‘KWRP’ 등 원화 연상 조합으로 총 18건의 상표권을 출원했다. 네이버페이·카카오뱅크·토스를 비롯해 은행권과 증권사들도 잇따라 출원 행렬에 동참했다. 2019년 핀테크 열풍 당시 뒤처졌던 전례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다. 시중은행 중에서는 국민은행이 선두로 KBKRW를 비롯해 17건의 상표를 출원했다. 이어 하나은행과 IBK 기업은행도 각각 48건과 10건의 상표를 출원했다. 신한은행은 금융지주 차원에서 상표를 확보했다. 증권사 중에는 미래에셋컨설팅이 관련 상표를 출원했다.
이 밖에도 △검색 플랫폼 줌(ZUM) 운영사 이스트에이드 △비트맥스 관계사 딥마인드 △게임사 넥써쓰 등도 상표권 확보에 나섰다. 일부 기업은 바이낸스체인 등 퍼블릭 블록체인에 스테이블코인을 미리 발행하기도 했다.
기업들이 상표권 확보에 나서는 배경에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향후 지급결제 인프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깔려 있다. 특히 상표 등록에는 평균 6개월에서 1년이 소요돼 ‘선출원 후사업’ 전략이 일반화되고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국내 상표권 등록 건수는 2014년 15만건에서 2024년 25만건으로 증가했다. 실제로 은행권은 마이데이터·조각투자·챗GPT 등 신사업에 진출할 때마다 상표권 선점을 시도해왔다.
하지만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표권 경쟁이 과열되자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무엇보다 민간의 발행 주체 허용 여부조차 결정되지 않았다. 현행 디지털자산 이용자 보호법에 따르면 기업은 자신 또는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코인을 자체 거래하거나 매매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카카오페이 같은 핀테크 기업은 발행이 허용되더라도 활용에는 제약이 있다.
이처럼 제도적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무분별한 진입은 소비자 보호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디지털자산이나 금융 서비스 경험이 없는 기업의 진입은 기술력이나 내부 통제 장치 부족 등으로 리스크를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수익 확대를 노린 민간 발행사의 과도한 공급 역시 시스템 전반의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
투기 우려도 제기된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관련 종목으로 분류된 일부 기업의 주가가 급등하면서 간접적인 투기 성향이 짙어지고 있다. 실제로 카카오페이는 한때 거래 정지된 데 이어 현재는 투자위험 종목으로 지정돼 있다. 업계에선 일부 기업들이 실질적인 사업 계획보다는 주가 상승을 노리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제도·인프라 없이 기술·리스크 감당 어렵다”
한국은행은 이와 관련해 민간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한은 측은 “스테이블코인은 금융 시스템과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안정성 확보가 우선”이라며 “정부와 금융당국이 철저히 검토하고, 통화정책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갑래 자본시장 수석연구원은 “이번 제도의 목표는 규제 안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도입하는 것에 있다”며 “지나친 우려보다는 제도적 장치 마련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현재 주목받고 있는 테마주는 명확한 근거 없이 과열된 측면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단계적으로 시장을 열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업계 한 전문가는 “스테이블코인이 실생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인가나 서비스 구현이 가능할 것”이라며 “홍콩처럼 제한적 샌드박스를 활용해 실증한 뒤 제도에 반영하는 방식이 현실적”이라고 강조했다.
한은 “스테이블코인, 은행부터 발행해야”…코인런·통화정책 훼손 리스크 경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