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7월 잠복기 끝내고 9월 14만 달러 돌파 예상…옵션 시장이 예고한 하반기 대폭등 시나리오
옵션 시장은 비트코인이 7월 동안 조정 국면을 지난 후 9월까지 14만 달러를 돌파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암호화폐 시장의 숨은 강세 신호를 포착한 분석가들은 "곧 시작될 랠리가 전고점을 훌쩍 넘어설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반기 시장 전망: 옵션 트레이더들의 대담한 예측
파생상품 시장에서 흘러나온 데이터는 비트코인이 현재의 통합 단계를 벗어나 가파른 상승세를 보일 것임을 시사한다. "이런 낙관론은 늘 그렇듯이... 월가의 헤지펀드들이 이미 포지션을 다 짰기 때문일 게다"라는 한 트레이더의 냉소적인 코멘트가 시장의 이중적 심리를 드러냈다.
기술적 분석과 파생상품 지표가 일치하는 방향은 하나다: 비트코인은 3개월 안에 역사적인 가격 경신을 달성할 것이다. 물론 이 예측이 틀렸을 때의 변명거리도 이미 준비돼 있겠지만.
출처=대한상공회의소
실제 조사에서도 투자 확대 이유로 ‘법·제도 정비 전망’을 꼽은 비율이 28.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디지털자산이 기존의 불안정한 투기자산에서 제도권 투자대상으로 인식이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정치권도 이런 변화에 대응해 법·제도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회에서는 최근 디지털자산 기본법 발의에 이어, 비트코인 등 디지털자산을 금융투자상품의 기초자산과 신탁재산 범위에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제출됐다. 법안이 통과되면 금융기관이 디지털자산을 합법적으로 수탁·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며, 이를 기반으로 관련 금융상품의 개발과 운용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비트코인을 기초자산으로 한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출시의 법적 기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디지털자산이 금융투자상품의 기초자산으로 인정되지 않아 현물 ETF 출시가 불가능했지만, 법안이 시행되면 상품 설계와 운용이 가능한 길이 열리게 된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커스터디(수탁)는 디지털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맡는 핵심 인프라”라며 “ETF 발행 시에는 해당 자산을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 수탁해야 하고, 이를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신탁업자가 디지털자산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도 글로벌 규제 환경 변화에 발맞춘 국내 제도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디지털자산은 미래의 투자 수단이자 거래 수단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아 주요국들도 규제체계 정비를 통해 제도권으로 편입시키고 있다”면서 “국내에서도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과 현물 ETF, 스테이블코인 등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조속히 마련해 글로벌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이를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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