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터 시프, 트럼프의 비트코인 정책에 강력 반발: "달러 패권에 치명적 위협"
금융계의 유명 골드 버그 피터 시프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비트코인 친화적 정책을 맹비난했다. "암호화폐는 미국 달러의 적"이라며 강경 입장을 고수.
시프는 최근 인터뷰에서 "트럼프의 비트코인 지지는 경제적 자살행위"라고 주장했다. 그의 분석에 따르면, 암호화폐의 부상이 기축통화로서의 달러 위상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게 근거.
이번 발언으로 시프는 월스트리트의 기성 금융 세력과 암호화폐 혁신파 간의 갈등을 다시 한번 부각시켰다. 전문가들은 "골드 버그와 비트코인 맥시의 대립은 이제 단순 투자 전략 차원을 넘어서고 있다"고 분석.
한편 암호화폐 지지자들은 시프의 주장을 "디지털 금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일축했다. 실제로 비트코인은 2025년 현재 사상 최고가를 기록 중인 반면, 달러 인덱스는 지난 10년래 최저 수준을 맴도는 중.
월가의 한 트레이더는 이번 논쟁에 대해 "금융계의 노병이 디지털 혁명 앞에서 발악하는 모습"이라며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블록미디어 오수환 기자, 김해원 인턴기자] 국내 디지털자산(가상자산) 시장의 일평균 거래대금이 7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레버리지 거래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디지털자산 기본법’이 국회에 발의됐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투자자와 거래소 모두에게 새로운 기회와 함께 막중한 책임이 부여될 전망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투자자들은 기존보다 적은 자본으로 다양한 포지션을 구성해 위험을 분산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기관투자자들이 본격적으로 시장에 진입할 경우, 레버리지를 활용해 시장 중립 전략 등 다양한 파생상품 포지션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시장 유동성 확대뿐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하지만 기대와 함께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주식시장과 달리 디지털자산 시장은 가격 제한폭이나 서킷브레이커 등 투자자 보호 장치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 거래소의 유동성과 리스크 관리 역량도 증권시장에 비해 부족해, 급격한 변동성에 따른 손실 위험과 시스템 리스크 가능성이 함께 제기된다.

29일 블록미디어가 API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업비트의 총 거래대금은 약 8조3000억원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 이후 업비트의 월별 비트코인 거래대금이 약 23조원에 달한 것과 비교하면 거래대금은 3분의1 수준으로 줄어든 셈이다. 시장 활력이 현저히 감소했음을 확인시켜준다. 거래량 자체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시장의 중심이 여전히 개인 투자자에 머물러 있다는 점에서 안정성과 전문성 측면의 한계도 뚜렷하다.
신용공여 허용 논의…거래소 수익모델 변화 예고
이런 현실 속에서 제도적 보완책으로 주목받는 것이 바로 신용공여 허용이다. 최근 국회에 발의된 디지털자산 기본법은 이를 골자로 하고 있다. 신용공여는 투자자에게 금전을 빌려주거나 증권을 대여하는 등 자산을 제공하는 금융 행위를 뜻한다. 다시 말해, 투자자가 보유 자금 이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추가 자금을 지원하는 일종의 레버리지 수단이다.
법률안에 따르면 가상자산업 중 △매매업 △중개업 △보관업에 한해 신용공여가 허용될 예정이다. 통과 시 거래소들은 이용자에게 직접 자금을 빌려줄 수 있는 사업적 권한을 갖게 된다. 두나무, 빗썸 등 거래소 입장에서는 이를 통해 이자 수익이라는 새로운 매출원이 생길 전망이다. 이는 지금까지 수수료 수익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해온 기존 수익 구조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실제 주식시장에서 신용공여는 증권사의 주요 수익원 중 하나로 자리 잡아왔다. 대표적으로 키움증권의 경우 신용공여에서 발생하는 이자 수익 비중이 두드러진다. 저축은행 등을 제외한 증권부문 기준, 키움증권의 전체 수수료손익은 약 7533억원이며 이 중 이자손익은 약 3973억원에 달한다. 이는 전체 수수료손익의 약 52%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자손익은 신용거래융자 등에서 발생한 이자수익이다. 증권부문 수수료 수익의 절반 이상이 신용공여 관련 이자에서 나온다는 점은 신용공여가 증권업 수익 구조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성을 보여준다.
김병준 디스프레드 연구원은 “법안이 통과돼 시행될 경우 초기에는 레버리지 효과와 시장 적응 과정으로 인해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거래 효율성이 높아지고 거래량 증가에 따라 시장이 점차 안정적으로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관 진입·유동성 확대 기대…“시장 안정 효과”
올해 들어 법인 투자자의 참여가 본격화되는 만큼, 디지털자산 시장에서도 신용공여가 새로운 주요 수익원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도 크다. 금융당국은 법인 투자자 참여 확대를 목표로 3단계 로드맵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기관 참여가 본격화되고 레버리지 거래가 허용되면 다양한 헤지 전략과 시장 중립 전략 운용이 가능해져 전체 시장 위험을 낮추는 효과도 기대된다. 유동성 확대뿐 아니라 변동성 완화, 시장 신뢰도 제고 등 긍정적인 변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관 투자를 전제로 보면 레버리지를 활용한 위험 분산 전략이 적은 비용으로 가능하다”며 “신용공여는 효율적인 위험 관리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투자자 보호 공백 우려…“리스크 집중, 관리 체계 시급”
다만 레버리지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기본적인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섣부른 레버리지 확대는 시장 변동성만 키운다는 이유에서다.
조윤성 타이거리서치 연구원은 “신용공여 허용은 거래소의 수익 다변화와 시장 유동성 증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지만, 투자자 보호 장치가 미흡한 현 상황에서는 레버리지 확대가 오히려 유동성 위험과 가격 변동성 심화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주식시장과 달리 디지털자산사업자가 레버리지로 인한 모든 리스크를 직접 떠안고 관리해야 하는 구조라는 점도 부담 요인으로 꼽힌다. 법안에 따르면 신용공여를 허용하는 사업자는 자체 ‘위험관리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사업자는 자산 운용이나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스스로 인식하고 평가하며, 감시·통제할 책임을 진다.
디지털자산 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법안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레버리지 허용에 따른 리스크 관리 책임이 거래소에 집중된다는 점”이라며 “주식시장과 달리 디지털자산 거래소는 상장, 예탁, 매매, 결제 등 모든 기능을 단독으로 수행하는 만큼, 레버리지 도입 시 유동성 위험과 신용 리스크, 시스템 리스크를 모두 스스로 관리해야 한다는 점이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업계에서는 현재 디지털자산 시장의 특성과 인프라 수준을 감안할 때 보다 강화된 리스크 관리 체계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한다. 김병준 연구원은 “주식시장보다 높은 변동성을 보이는 만큼 더 보수적인 담보 유지 비율과 레버리지 한도가 필요하다”며 “주말과 공휴일을 포함해 연중무휴로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실시간 모니터링 인프라 구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조윤성 연구원도 “자동 유동성 공급 장치나 가격 급변동 시 거래를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안전장치는 물론 자금세탁방지(AML)와 고객확인의무(KYC) 등 내부통제 시스템도 한층 더 강화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기회의 룰, 규제의 룰①] 사업자 진입 절차 구체화…해외 기업 진출 문턱 낮아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