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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AI 경쟁력 강화 위해 오픈AI의 핵심 연구원 트라핏 반살 영입 - 인공지능 전쟁의 새로운 장

메타, AI 경쟁력 강화 위해 오픈AI의 핵심 연구원 트라핏 반살 영입 - 인공지능 전쟁의 새로운 장

Author:
BlockMedia
Published:
2025-06-27 12:3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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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가 인공지능(AI) 분야에서의 경쟁력을 극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오픈AI의 수석 연구원 트라핏 반살을 영입했다. 이번 영입은 메타가 AI 연구 개발에 대한 야심을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로 해석된다.

반살 연구원은 오픈AI에서 선도적인 연구를 수행해온 인물로, 생성형 AI 및 대화형 모델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인정받아왔다. 그의 합류로 메타의 AI 연구 속도가 크게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번 움직임은 AI 기술을 둘러싼 빅테크 기업들 간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메타는 이번 영입을 통해 오픈AI,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과의 기술 격차를 빠르게 좁히려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

한편, 이번 인재 영입에 대한 재정적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메타 주주들은 '또 다른 대형 투자'에 대해 복잡한 심경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AI 연구에 쏟아붓는 자금이 당분간 실적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건 불보듯 뻔한 일이기 때문이다.

[블록미디어 오수환 기자] 국내 디지털자산(가상자산) 사업자의 시장 진입 기준이 처음으로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국회에 발의된 ‘디지털자산 기본법’은 사업자 인가 및 등록 요건을 제도적으로 정비하면서, 그동안 불명확했던 규제의 틀을 마련했다. 특히 해외 사업자의 진출 경로도 공식화되면서, 글로벌 기업의 국내 시장 접근성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27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따르면 해외 사업자가 국내 디지털자산 시장에 진출하려면 국내 법인이나 지점을 설치하고 금융위원회의 인가 또는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한다. 법안 제20조와 제26조에 따르면 디지털자산매매업, 중개업, 보관업 등 국내 투자자를 직접 상대하는 사업자는 국내에 법적 거점을 두고 △자기자본 △인력 △설비 등 국내 사업자와 동일한 라이선스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해외 사업자 부담 완화…업무 위탁 길도 열려

해외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예외 규정도 마련됐다. 법안 제23조와 제28조는 외국 디지털자산업자에 대해 자본금, 대주주 신용 요건 등 일부 항목의 적용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글로벌 기업들의 국내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국내 사업자의 주요 업무를 해외 사업자가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는 길도 열렸다. 법안 제64조에 따르면 디지털자산업자는 자신의 업무 일부를 외부에 위탁할 수 있다. 특히 본질적 업무의 경우 위탁받는 사업자가 원칙적으로 국내 인가나 등록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한 요건을 갖춘 해외 디지털자산업자는 별도의 국내 인가 없이 해당 위탁 업무만 수행할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해외 커스터디 업체의 고객 자산 보관이다. 예를 들어 국내 거래소가 고객 예치 자산의 일부를 해외에 본사를 둔 글로벌 커스터디 업체에 위탁해 보관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때 해외 사업자는 국내 인가 없이도 해당 위탁 업무만 수행할 수 있지만, 직접적인 국내 투자자 대상 영업은 할 수 없다. 위탁 범위 역시 국내 사업자의 본질적 업무에 한정된다.

이처럼 법안은 해외 사업자의 국내 영업 방식과 그에 따른 규제 범위를 명확히 규정했다. 그동안 국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려 했던 해외 사업자들은 명확한 절차와 기준이 없어 시장 진입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불확실성이 컸지만, 법안이 통과되면 이 같은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김동혁 디스프레드 연구원은 “이번에 발의된 기본법은 해외 사업자가 국내에서 영업하려면 반드시 국내 법인이나 지점을 설치하고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도록 의무화했다”며 “과거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체제의 규제 공백과 불확실성을 해소했다”고 말했다.

현재 특금법은 국내에 사업장을 둔 가상자산사업자(VASP)를 대상으로 자금세탁방지(AML) 의무,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확보 등 까다로운 요건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외국인 임원을 둔 해외 사업자의 경우, VASP 신고 과정에서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임원 변경 신고 수리를 지연하거나 보류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시장 진입 장벽은 더욱 높아졌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해외 블록체인 프로젝트의 한 관계자는 “디지털자산 기업 특성상 다양한 국가 출신의 창업자들이 모여 있는데, 이런 규정들은 글로벌 프로젝트에 큰 부담이 된다”며 “규제 요건이 불확실하고 복잡해 실제로 국내에서 사업을 추진하기엔 제약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명확한 기준이 없어 절차가 지연되거나 요구 서류가 계속 바뀌면서 결국 국내 진출을 포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며 “앞으로 사업자 유형과 요건이 보다 명확해지면 해외 기업들도 사전에 필요한 조건을 예측하고 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푸른 디센트 대표 변호사도 “그동안 국내에서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 절차가 예상보다 까다로워 해외 주요 거래소들의 한국 진출이 쉽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라며 “다만 최근 디지털자산 시장의 개방 기조와 함께 법인 계정 발급 등이 예정돼 있어, 앞으로는 해외 사업자들의 국내 진출 유인도 점차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령 위임된 세부 기준… “불확실성은 여전”

다만 이번 법안이 모든 불확실성을 해소한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핵심 세부 기준들이 대통령령과 시행령으로 위임돼 있어 실제 적용 단계에서 당국의 재량 범위가 광범위해질 수 있다는 우려다.

서병윤 DSRV 소장은 “사실 인가제인 만큼 개별 요건보다 최종 인가 여부가 더 중요하다”며 “최소 자본금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인가를 받지 못하면 사업을 시작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전문 인력, 전산 설비 등 다양한 기준이 명시돼 있지만 최종 결정은 결국 당국의 판단에 달려 있다”며 “일부 요건이 완화된 것은 맞지만, 그만큼 당국의 재량 범위가 넓어지면서 새로운 불확실성도 함께 생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동혁 연구원도 “과도한 규제가 산업 혁신을 저해하고, 외국인 투자자의 접근성 제한으로 인해 국내 시장이 점차 고립될 수 있다”며 “이 같은 문제는 향후 국내 디지털자산 산업의 성장 과정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법안은 자기자본 기준을 업무 분야별로 5억원 이상으로 설정했지만, 최종 세부 금액과 허용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위임돼 있다. ‘본질적 업무’ 위탁 가능성 여부, 위탁 범위와 보고 체계 등도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다.

업무 위탁에 대한 세부 기준 역시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다. 법안은 디지털자산업자가 자신의 업무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했지만 내부통제와 같은 일부 업무는 위탁이 금지된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위탁 계약의 보고 절차, 위탁 가능한 업무의 범위, ‘본질적 업무’의 구체적 정의 등도 모두 대통령령에 위임돼 있다. 특히 본질적 업무를 맡는 해외 사업자의 경우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별도 인가 없이 업무 수행이 가능한지 역시 향후 하위 규정에서 정해질 예정이다.

홍푸른 변호사는 “국내에서 영업하려면 법인이나 지점을 두고 국내 규제를 따라야 한다”며 “특히 가상자산사업자는 투자자 자산을 자기자본과 분리해 보관해야 하기 때문에 자기자본, 재무건전성 등 다양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요건은 해외 사업자에게도 국내 사업자와 동일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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