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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중국과의 희토류·자석 공급 협상 타결 발표…대중 관세 55% 강행

트럼프, 중국과의 희토류·자석 공급 협상 타결 발표…대중 관세 55% 강행

Author:
BlockMedia
Published:
2025-06-11 22:5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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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중국과의 협상 타결, 희토류·자석 등 자원 공급 합의” 대중 관세 55% 부과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희토류와 자석 등 전략적 자원 공급 합의를 발표했지만, 동시에 대중국 관세 55%를 유지하는 강경책을 예고했다.

이번 협상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한 축으로 읽힌다. 중국이 장악한 희토류 시장에 미국이 직접적으로 개입한다는 의미다.

금융 시장은 이미 반응 중. 희토류 관련 주식은 급등했지만, 워런 버핏의 오랜 격언을 되새기게 만든다: ''무역 전쟁에서 진정한 승자는 오직 변호사들뿐.''

디지털자산 정의 명확화 및 산업 육성책 마련

법안은 ‘디지털자산’을 “분산원장에 디지털 형태로 표시되는 경제적 가치를 지닌 자산”으로 명확히 정의했다. 또한, 자산을 원화 또는 외국 통화 가치와 연동되는 ‘자산연동형 디지털자산''(스테이블코인)과 그 외 ‘일반 디지털자산’으로 구분했다.

산업 육성과 진흥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담겼다. 법안은 대통령 직속으로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설치하여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민간 위원이 3분의 2 이상 참여하도록 구성되며, 3년 단위의 ‘디지털자산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한, 매년 시장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

10개 업권 분류 및 차등화된 진입 규제

기존 ‘특정금융정보법’의 단편적인 사업자 구분을 넘어, 디지털자산 관련 산업을 10개 유형으로 세분화하고 각 업권의 특성에 맞는 진입 규제를 도입한 것이 핵심이다.

인가 대상: △디지털자산매매업 △디지털자산중개업 △디지털자산보관업
등록 대상: △디지털자산지갑관리업 △디지털자산집합관리업 △디지털자산일임업 △디지털자산자문업
신고 대상: △디지털자산주문전송업 △디지털자산유사자문업
자유업: △기타디지털자산관련업

특히 인가 대상 사업자는 최소 5억 원 이상의 자기자본, 등록 대상 사업자는 최소 1억 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추도록 하는 등 리스크 수준에 따라 규제를 차등화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 ‘인가제’, 일반 토큰은 ‘신고제’

디지털자산 발행(ICO)을 법률로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투명성 확보 장치를 마련했다.

‘자산연동형 디지털자산''(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발행인은 5억 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춘 대한민국 내 설립 법인이어야 하며, 환불 준비금 계획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일반 디지털자산’ 발행인은 금융위에 ‘발행신고서’를 제출하고 수리되어야만 자산을 발행할 수 있다. 금융위는 형식적 요건을 심사하며, 수리된 발행신고서는 이용자의 정보 비대칭 해소를 위해 공시된다. 다만, 비트코인처럼 발행인이 없거나 해외에서 발행된 디지털자산은 발행신고서 제출 의무에서 제외된다.

‘거래지원’ 및 ‘시장감시’는 법제화된 자율규제기구로

거래소의 이해상충 문제를 해소하고 시장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법정 자율규제기구인 ‘한국디지털자산업협회’를 설립하도록 했다. 협회 내에는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거래지원적격성평가위원회’와 ‘시장감시위원회’가 설치된다.

– 거래지원적격성평가위원회: 디지털자산거래소의 요청에 따라 거래지원 적격성을 평가하거나, 거래지원 종료에 관한 심사를 수행한다. 거래소는 자체 심사 후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거나, 직접 위원회에 평가를 위탁할 수 있다.

– 시장감시위원회: 개별 거래소가 아닌 통합된 시스템을 통해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상시 감시하고 회원을 감리하는 역할을 맡는다.

불공정거래 제재 강화… 자산동결 및 임원선임 제한

미공개정보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행위 등 기존 불공정거래행위 규제를 유지하면서, 위반자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했다.

금융위원회는 불공정거래 혐의자의 불법 이익 은닉을 막기 위해 디지털자산업자에게 최대 12개월간 계정의 거래를 정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위반자에 대해 최장 5년간 디지털자산 거래를 제한하거나 상장법인 등의 임원으로 선임되는 것을 제한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벌칙 또한 강화되어, 불공정거래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4배에서 6배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하고, 이익 금액이 50억 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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