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베이스 CEO, 5개 주의 스테이킹 소송에 ’규제 과잉’ 강력 반발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의 최고경영자가 다섯 개 주의 스테이킹 서비스 관련 소송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진보적인 금융 혁신을 가로막는 구식 규제’라며 강한 불만을 표시.
당국과의 긴장 고조 속에서도 코인베이스는 스테이킹 시장에서의 입지 강화를 계속할 전망이다. ’규제 기관이 암호화폐 산업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주장에 업계의 지지도 이어지고 있다.
참고로 이번 소송은 스테이킹 수익이 증권으로 분류되어야 한다는 주장에서 비롯됐다. 금융당국이라면 ’혁신’보다 ’규제’를 택하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겠다.
사진=픽사베이
또 발행인의 네트워크, 공급망, 주요 파트너십 등이 스테이블코인의 지속적 수요를 뒷받침할 수 있는지도 중점적으로 검토됐다. 향후 본격적인 규제가 시행될 때를 대비해 준비금 보관, 리스크 관리, 운영 프로세스 등도 입증해야 했다. 참여 기관은 일반 대중을 상대로 자금을 모집하거나 투자상품을 공모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즉시 자격이 박탈된다.
참여 기관도 다양하다. ①중국의 전자상거래 기업인 JD닷컴(JD.com)의 홍콩 자회사인 징둥코인링크(JINGDONG CoinLINK) ②홍콩 기반 핀테크 그룹 RD 그룹의 기술 자회사인 RD이노텍(RD InnoTech) ③전통 금융(은행)과 핀테크·블록체인(Web3) 및 통신 기업이 연합으로 참여한 스탠다드차타드은행(홍콩) 유한회사, 애니모카 브랜즈 유한회사, 홍콩텔레커뮤니케이션(HKT) 유한회사로 구성된 컨소시움이다. 즉, 기존 금융기관 뿐 아니라 핀테크 업체, 상거래 기업까지 다양한 기업이 샌드박스에 참여하고 있다.
징둥코인링크는 자사 네트워크에서 통용될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해 실시간 정산 체계를 구축하고, 공급망 자금회전율을 높이는 모델을 시험 중이다. SC은행 등이 참여하는 컨소시움 측은 증권 결제, 토큰화 자산 거래 등 스테이블코인을 결제대금으로 사용해 결제 속도를 높이고 결제 위험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홍콩 사례가 주는 시사점은 명확하다. 민간이 다양한 활용 사례를 통해 실제 가능성이 검증된 프로젝트에 인가를 부여해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특히 홍콩은 샌드박스를 단순 실험에 그치지 않고, 1년간의 경험을 반영해 2025년 5월21일 스테이블코인 법안을 통과시켰다. 리스크를 파악하지 못할 때는 두렵지만, 리스크가 파악되고 관리된다고 판단되면 이처럼 대담한 정책적 결정을 내릴 수도 있게 되는 것이다. 홍콩이 먼저 이 길을 걸어주었으니 얼마나 좋은가. 우리는 그들이 닦아놓은 길을 차분히 들여다보고 우리 법제와 정책 방향에 맞게 수정하면서 검토하면 된다.

·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2009)
· 제51회 사법시험 합격(2009)
· 제41기 사법연수원 수료(2012)
· 미국 컬럼비아 법학대학원 법학석사 수료(2017)
· 금융감독원 디지털 금융혁신국(2022-2024)
· 금융감독원 가상자산감독국(2024)
김효봉 변호사는 10년 이상 금융감독원에서 근무한 경력을 바탕으로 디지털금융 및 디지털자산 분야의 규제와 시장 실무에 모두 정통한 전문가다. 특히 금감원 재직 당시 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 및 하위 규정의 제정 지원, 디지털자산 거래소의 상장 관련 자율규제 마련 지원 등 규제 체계 구축에 주력해 왔다. 이러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현재는 법무법인 태평양(BKL)에서 블록체인, 토큰증권, 금융회사 인허가, 자금세탁방지 등 디지털자산 및 디지털금융 관련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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