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더리움 확장성 해결사 ’리스크제로’, 실시간 증명 클러스터와 고성능 코프로세서로 레이어2 혁명 예고
암호화폐 업계가 주목하는 레이어2 솔루션 업체 리스크제로가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병목 현상을 타파할 두 가지 핵심 기술을 공개했다. 실시간 증명 생성 클러스터와 고속 연산 전용 코프로세서로 구성된 이 시스템은 초당 처리량을 기존 대비 20배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새로 공개된 ZK-코프로세서는 복잡한 스마트 계약 연산을 오프체인에서 처리하면서도 메인넷과의 무결성을 유지 - 은행들이 10년째 연구만 하고 있는 ’분산형 결제 인프라’ 드림을 현실화했다는 평가다. 이더리움 생태계가 진화할 때마다 수수료를 두고 눈물 흘리는 개미 투자자들은 이번엔 진짜 희망을 가져도 좋을 듯하다.
거래 흐름상 자금원천·거래목적 확인·검증 대상. 출처=금융정보분석원
금융당국에 따르면 디지털자산 거래소와 실명 계정 발급 은행은 비영리법인·거래소 고객의 거래 목적과 자금 원천을 구체적으로 확인·검증해야 한다. 거래소는 디지털자산 입고 거래를, 은행은 매도 대금의 실명계좌 출금 거래를 주요 검증 대상으로 삼는다. 이는 지난 2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가이드라인에 포함된 은행·거래소·법인 간 중첩된 고객 확인 절차를 체계화한 것이다.
고객 확인은 최대 1년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주기를 설정할 수 있다. 다만 고위험 고객으로 분류되는 경우 더 짧은 주기로 검증해야 한다. 확인 항목에는 실지명의를 비롯해 △업종 △설립 목적 △주소 △실소유자 △연락처 △대표자 정보 등이 포함된다. 비영리법인과 거래소 대표자에 대한 자금세탁 위험 모니터링도 병행된다.
하반기에는 상장법인과 전문 투자자 등록 법인을 대상으로 한 실명계좌 발급이 추진될 예정이다. 당국은 허용 대상이 확대되면 약 3500개 법인이 시장에 유입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거래소들도 발 빠르게 고객 유치에 나서고 있다. 다만 법인의 경우 자금세탁 우려로 개인보다 거래 허용 요건이 더 엄격하다.
현재 기준에 따르면 비영리법인은 설립 5년 이상이어야 하며 최근 3년간 불성실 기부금 수령 단체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기부금심의위원회 설치 등 내부 통제 요건도 갖춰야 한다. 디지털자산 거래소 역시 금융당국에 신고를 마친 사업자만 매도 거래가 가능하다. 매도 전후 공시를 의무화하고 매도 목적도 운영경비 충당이나 세금 납부 등으로 제한된다.
거래소들은 복잡한 계좌 개설 절차에 대응해 법인 편의를 앞세운 유치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업비트는 전담 법인 영업 담당자가 신청 기업에 개별 안내를 제공한다. 특히 빗썸은 직접 기업을 방문해 가입 절차를 지원하는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실제로 빗썸의 지난달 법인 회원 가입 수는 전월 대비 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은행연합회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는 이달 중 ‘가상자산 실명계정 운영지침’ 개정안과 ‘가상자산거래소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관련 업계에 배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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