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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암호화폐 자산 보고 프레임워크(CARF)’를 채택하며, 2028년까지 글로벌 암호화폐 과세 보고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현지 시간으로 17일 외신에 따르면, 홍콩 정부는 지난 13일 OECD의 ‘조세투명성과 정보교환 글로벌 포럼’에서 이 프레임워크를 공식 발표했다.
이번 결정은 국경 간 탈세를 방지하고 국제 조세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홍콩 정부는 2026년까지 관련 법률 개정을 마치고 첫 보고 기한을 준수할 방침이다.
CARF는 2023년 6월에 발표된 글로벌 보고 메커니즘으로, 암호화폐 과세의 허점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 시스템은 각국 세무 당국이 국가 거주자의 암호화폐 계좌 및 거래 데이터를 매년 공유하도록 의무화한다. 홍콩 정부는 법 개정, 업계 준비, 자동 과세 보고 시행의 단계를 명확히 계획하고 있다.
CARF는 암호화폐 거래소, 커스터디 지갑 제공업체, 중개업체 등 서비스 제공업체에 적용된다. 사용자 정보, 계좌 소유권, 잔액, 거래 내역 등 세부 데이터를 수집해 매년 세무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이 데이터는 관할권 간에 공유되며, 참여국의 암호화폐 활동이 자동으로 보고된다. 홍콩의 이번 시스템 도입은 암호화폐 영역까지 투명성을 확장하는 것으로, 익명 지갑이나 역외 플랫폼 뒤에 숨는 것을 불가능하게 할 전망이다.
* 이 기사는 2024년 12월 17일, 23:59 게재된 것으로, 요약해 재전송합니다.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