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비영리법인의 가상자산 매각을 단계적으로 허용한다—규제의 빙산이 조금씩 녹기 시작하다

한국 금융당국이 비영리법인의 가상자산 매각에 대한 초록불을 켰다. ’단계적 허용’이라는 애매한 수식어가 붙었지만—암호화폐 업계에선 이번 움직임을 ’관료들의 눈가림 조치’라며 씁쓸하게 바라보는 분위기.
당국은 "시장 안정화"를 내세우며 서두르지 않는 접근법을 선택했지만, 블록체인 업계 관계자들은 "1년 전에 내렸어야 할 결정"이라며 눈살을 찌�댄다. 어쨌든 이제 비영리 단체도 기부받은 비트코인을 현금화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물론 관료들의 감시 아래에서.
금융위원회의 이번 발표는 가상자산을 향한 한국 규제의 틈새를 또 하나 메꾼 셈. 하지만 "단계적"이라는 단어 뒤에 숨은 진짜 의도는—과도한 매물 쏟아짐으로 인한 시장 혼란 방지일까, 아니면 관료들의 전형적인 ’우물�물 전략’일까?
비영리법인 가상자산 매각, 외감법인부터 허용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기부나 후원을 통해 가상자산을 받는 비영리법인은 ‘5년 이상 업력을 가진 외부감사 대상 법인’부터 매각이 허용됩니다. 다만 매각 전에 내부 ‘기부금 심의위원회(가칭)’를 설치해 기부의 적정성과 현금화 계획을 사전 심의해야 합니다.
기부받은 가상자산은 3개 이상 원화거래소에 상장된 자산으로 제한되며 ‘수령 즉시 현금화’가 원칙입니다. 아울러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기부 목적 및 자금 출처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국내 원화거래소 계정에 딸린 전자지갑을 통해서만 기부·이전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거래소 보유 가상자산 매각에 대해서도 원칙이 정해졌습니다. 금융위는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신고된 거래소에 한해, 운영 경비 충당 목적으로 보유 가상자산 매도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시장 충격 방지 차원에서 매도 대상 자산은 5대 원화거래소 기준 시가총액 상위 20개로 제한됩니다. 각각의 가상자산마다 일일 매각 한도가 설정되며, 자기 거래소를 통한 매도는 금지됩니다. 이사회 의결, 사전공시, 사후공시 등 투명성과 내부통제를 위한 절차도 포함됐습니다.
‘상장빔’ 방지 위한 거래지원 모범사례 개정
이날 회의에서는 신규 상장 직후 가격 급변으로 인한 투자자 피해, 이른바 ‘상장빔’ 현상을 막기 위한 거래지원 모범사례 개정안도 논의됐습니다. 거래 개시 전 최소 유통량 확보를 의무화하고, 거래 초기에 시장가 주문을 제한하는 등의 완충 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가상자산위원회에서는 거래소로 하여금 거래량·시가총액이 미미하거나, 용도와 가치가 불분명한 가상자산(일명 ‘좀비코인’ 및 ‘밈코인’)에 대해 자율적인 기준을 설정해 무분별한 상장을 방지해야 한다는 쪽으로 논의가 모아졌습니다. 금융위는 향후 통합 가상자산법이 마련되면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토큰증권(STO)의 제도화 논의도 나왔습니다. 가상자산위원회 위원들은 STO가 분산원장 기반의 계좌관리와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 자본시장에 혁신을 일으킬 것이라며 관련 법률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주문했습니다.
금융위는 이번 가이드라인에 따라 내달부터 비영리법인 및 가상자산거래소의 가상자산 매도 계좌 발급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거래지원 모범사례 개정안은 6월 1일 이후 상장 종목부터 적용됩니다.
또한 금융위와 금융정보분석원은 이번 회의 내용을 토대로 이달 중 비영리법인 및 거래소의 고객확인 방안을 마련하고, 하반기에는 상장법인 및 전문투자자 등록 법인에 대한 실명계좌 발급 방안도 발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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