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 루나 ‘20% 수익 보장’ , 폰지 사기 혐의 수사 검토

2022/05/20글쓴이:

검찰이 한국산 가상화폐 테라USD(UST)· 루나 발행사인 테라폼랩스의 권도형 최고경영자(CEO)에게 사기 혐의 적용이 가능한 대목에 집중해 본격적인 수사를 검토 중다.

또 최근 탈세로 수백억원을 추징당한 권 대표가 조세포탈 혐의로도 수사선상에 오를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검찰이 권 대표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사기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법리를 검토 중이라고 20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특히 테라의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 UST를 사서 맡기면 연 20% 수익률을 보장하는 ‘앵커 프로토콜’ 부분이 폰지 사기(신규 투자자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을 제공하는 다단계 금융사기)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견해에 무게가 실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테라 기반 디파이(탈중앙화 금융) 서비스 앵커 프로토콜은 UST 생태계에 필요한 자금을 끌어들이는 역할을 했지만, 연 20% 수익률은 구조적으로 지속 불가능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게다가 이번 사건은 검찰이 직접 수사 할 수 있는 ‘5억원 이상의 사기’에 해당돼 곧바로 검찰이 수사에 착수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전날 루나와 UST 폭락으로 손실을 본 투자자들은 법부법인 LKB(엘케이비)앤파트너스를 통해 서울남부지검에 권 CEO와 테라폼랩스 공동창업자이자 소셜커머스 티몬 설립자이기도 한 신현성 씨, 테라폼랩스 법인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고소·고발에 참여한 투자자들 가운데 1명은 피해액이 5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무당국이 예외적으로 재조사를 벌여 권 대표 등을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권 대표는 공동창업자 신현성 씨 등과 함께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지난해 서울지방국세청의 특별세무조사를 받았고, 국세청은 이들이 누락한 법인세와 소득세로 총 500억원 정도를 추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당시 세무조사만 진행됐을 뿐 수사기관 고발을 위해 필요한 ‘조세범칙조사’는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남부지검은 고소장 내용과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한 뒤 사건을 배당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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