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코인, 결제서비스 5일부터 중단…. FIU 상대 집행정지 신청 각하

2023/02/06글쓴이:

서울행정법원은 결제형 암호화폐 페이코인(PCI) 발행사 페이프로토콜AG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를 상대로 신청한 집행정지를 각하 결정한 가운데 페이코인이 오는 5일 오후 6시 이후 결제 서비스를 잠정 중단한다.

페이코인, FIU 상대 집행정지 신청 각하

4일 페이코인 운영사 페이프로토콜AG(페이프로토콜)은 전날 금융정보분석원(FIU)를 상대로 한 페이프로토콜 가상자산 사업자 변경신고의 불수리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각하됐다고 밝혔다.

각하란 소송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때 법원이 소송의 상세한 내용을 살피지 않고 끝내는 절차를 뜻한다. 이에 따라 변경신고 불수리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후속 본안소송의 심리 여부도 불투명해졌다.

심리는 양 측이 모두 방청객 참석을 거부함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됐다. 재판부는 페이코인 결제 서비스가 은행 실명계좌 확보 이후 재신고를 통해 서비스를 재개할 수 있다는 측면을 고려해 판단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서비스가 중단되더라도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달 6일 페이프로토콜이 특정금융정보법상 신고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사유로 변경신고를 수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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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코인, 5일부터 결제 서비스 중단

이에 오는 5일 오후 6시 이후 결제 서비스를 중단한다.

다만 중단되는 서비스는 PCI 결제 서비스에 한정되며, PCI 송금을 비롯해 쇼핑, 출석체크 등 부가 서비스는 변동 없이 기존과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다.

페이코인은 “현재 진행 중인 은행과의 실명계좌 입출금 계정 확인서를 조속히 완료해 제출 후, 당국과 협의해 결제 서비스를 재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PCI의 핵심 기능 상품인 결제가 무력화되면 가상자산거래소의 거래지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PCI 결제 서비스를 중단하라는 당국 불수리 결정이 있던 후부터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닥사(DAXA)는 페이코인을 유의종목으로 지정하고 상장폐지 여부를 살피고 있다.

닥사는 PCI의 결제 서비스 중단이 반드시 상장폐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지난 1일 페이코인 측과 이를 협의하는 자리를 마련했으며, 이후 다양한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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