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상자산 과세·금투세 2년 유예…2025년 부터

2022/06/17글쓴이:

정부가 당초 올해에서 내년으로 미뤄진 가상자산 관련 과세를 2년 더 유예하기로 했다. 가상자산 과세를 2025년으로 유예한다.

고광효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지난 16일 ‘자본시장 활성화 및 외환시장 선진화 추진’ 등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 브리핑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2년 유예한다고 밝혔다.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은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 과세 시기를 2023년 1월 1일에서 2025년 1월 1일로 2년 유예 △기본 공제금액은 250만원에서 주식과 같이 5000만원까지 상향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2023년부터 가상자산 투자로 얻은 소득이 250만원을 넘길 시 그 초과분에 대해 20%의 세금이 부과된다. 금융소득이 아닌 기타소득 세율이 책정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일 후보자 청문회에서 내놓은 견해가 반영된 것이다. 그는 당시 “금융투자소득세가 2년 유예되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도 2년 연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과세 시점 2년 유예는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과세부터 먼저 하는 것을 시장에서 수용하기 이르다는 의견 등을 감안한 것이다.

정부는 내년 도입하기로 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도 2025년 이후 상황을 보고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금투세는 주식으로 얻은 소득 중 5000만원을 넘는 몫에 대해 20%의 세금을 부과한다.

수익 규모가 3억 원을 넘으면 세율이 25%로 올라간다.

지금은 한 주식 종목을 10억 원 이상 보유하거나 코스피 기준 지분율이 1% 이상인 대주주에게만 주식 양도세가 부과되는데 금투세가 시행되면 과세 대상이 대폭 확대돼 논란이 뜨거웠다.

이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0대 대선 과정에서 아예 ‘주식 양도세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는데 일단, 정부는 금투세 시행을 2년 미루기로 결정했다.

2년 후,  2025년에 금투세가 시행될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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