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 승소 판결 이후…코인베이스·크라켄 XRP 재상장

2023/07/14글쓴이:

인기 암호화폐 리플(XRP)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2년 넘게 진행된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하면서 70% 넘게 급등, 시가총액 4위에 올랐다.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도 이날 리플(XRP)를 재상장했다.

코인베이스, XRP 재상장

13일(현지시간)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는 이날 공식 트위터를 통해 리플 네트워크 기반 XRP 거래를 재활성화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유동성 조건이 충족되면 한국시간 기준 14일 오전 5시 45분 거래가 시작될 전망이다. 이 경우 코인베이스, 코인베이스익스체인지 등 플랫폼 내 USD, USDT, EUR 마켓에 XRP가 단계적으로 상장된다.

코인베이스의 XRP 재상장은 미국 뉴욕연방남부지법이 2차 시장에서 판매된 XRP는 증권이 아니라고 판결함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풀이된다.

2차 시장이란 이미 발행된 유가증권이 투자자 간에 거래되는 유통시장을 뜻한다. 가상자산 거래소가 대표적인 2차 시장이다.

코인베이스는 앞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리플랩스에 소송을 제기하자 지난 2021년 1월 19일 부로 XRP를 상장폐지한 바 있다.

이번 XRP 재 상장 배경은 암호화폐(가상자산) 리플(XRP)의 발행회사 리플랩스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의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특히 소송의 주요 쟁점 중 하나였던 리플의 증권성 여부 다툼에서, 재판부가 “증권이 아니다”라고 판결해 사실상 승소했다는 평가다.

뉴욕지방법원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는 13일(현지시간) “리플은 불법 증권”이라며 SEC가 리플 발행사 리플랩스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리플이 기관 투자자들에게 판매될 때는 증권이지만, 일반 대중에게는 증권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XRP, 증권 아니다” 판결…리플, SEC 소송 일부 승소에 90% 급등

또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 크라켄이 방금 전 공식 사이트를 통해 리플(XRP)을 재상장한다고 공지했다. XRP는 크라켄 내 모든 법정화폐 페어, ETH, BTC, USDT 마켓에 상장되며, 유동성 요건이 충족되면 XRP 거래가 활성화된다.

크라켄은 지난 2021년 1월 29일 XRP를 상장폐지한 바 있다.

또한 미국의 대표적 거래소 제미니가 XRP 상장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제미니는 트위터를 통해 “제미니는 XRP가 증권이 아니라는 오늘의 판결을 고려해 현물 및 파생상품 거래 모두에서 XRP의 상장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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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RP 급등세

블록체인 기반의 해외송금 플랫폼 리플(Ripple)의 고유 토큰 XRP는 7월 14일(현지시간) 오전 10시 56분 현재 BTCC 기준으로 24시간 전 대비  73.09% 급등한 0.7612달러를 기록 중이다. XRP는 장중 0.8875달러까지 치솟았다.

XRP 차트

암호화폐(가상자산) 미디어 크립토워치에 따르면 리플은 한 때 0.938달러(약 1191원)까지 상승했다. 이는 지난해 3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법원은 “암호화폐 거래에서 리플 제공과 판매는 투자 계약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리플은 한국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에서도 1000원 선을 회복했다. 9시 15분 업비트 원화마켓 기준 리플은 60% 이상 상승하며 1040원에 거래되고 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미등록 증권으로 간주했던 솔라나(SOL), 폴리곤(MATIC), 카르다노(ADA) 등도 일제히 큰 폭의 가격 상승을 보였다. 각 토큰들은 리플 판결 이후 15% 이상의 상승을 보였다.

이와 관련해 국내 가상자산(암호화폐) 관련주로 꼽히는 종목들이 14일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날 오전 9시 7분께 코스닥시장에서 우리기술투자는 전장 대비 6.64% 오른 4천95원에 거래됐다. 우리기술투자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의 지분을 보유했다.

빗썸 관련주로 꼽히는 위지트(8.57%)도 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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