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침수 시 ’이 조건’ 충족 못하면 보상 ZERO…보험사가 속닥속닥 피하는 법
몰아친 폭우에 차량이 물에 잠겼는데도 보험사에서 한 푼도 돌려주지 않는 충격적인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보상금 탈탈 털어가는 보험사의 숨은 룰—당신의 차는 '이 기준'을 넘었는가?
자동차보험 약관 제23조(면책사항)를 교묘히 이용하는 보험사의 '법적 갑질'이 포착되었다. '자연재해'로 분류되더라도 운전자 과실이 1%라도 존재하면 전액 부담시키는 게 그들의 전략.
금융감독원 통계를 보니, 올해 침수 차량 보상 거절 사유 1위는 '고의·중과실' 항목(47.3%). 제발—침수 구역을 뚫고 갈 때의 그 '5초의 자신감'이 평생 후회로 남지 않도록.
보험회사들이 손해율 관리라는 이름으로 유리창 이론을 적용하는 건—또 다른 '월가의 승리'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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