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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암호화폐를 ’금융상품’으로 공식 분류하는 법안 추진…세율 인하로 시장 활성화 기대

일본, 암호화폐를 ’금융상품’으로 공식 분류하는 법안 추진…세율 인하로 시장 활성화 기대

Published:
2026-04-11 09:41:00

일본 정부가 암호화폐를 공식적으로 '금융상품'으로 분류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며, 동시에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세율을 대폭 인하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암호자산 시장에 대한 규제 명확성을 제고하고, 일본을 글로벌 디지털 자산 허브로 육성하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금융청(FSA) 주도하에 진행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로 인해 국내외 암호화폐 기업들의 일본 시장 진출이 가속화되고 시장 유동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일본이 암호화폐 세율을  55%에서 20%로 대폭 낮춘다 [사진: 셔터스톡]

[디지털투데이 추현우 기자] 일본 정부가 암호화폐를 금융상품으로 분류하는 금융상품거래법 개정안을 승인했다. 10일(현지시간) 블록체인 매체 크립토폴리탄에 따르면 일본은 암호화폐 수익 과세도 기존 최고 55% 누진세에서 20% 단일세로 바꾸는 새 세제를 도입했다.

이번 개정안은 암호화폐를 결제 수단이 아니라 투자 가능한 금융자산으로 다루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에 따라 주식시장에 적용하던 내부자거래 규제가 암호화폐 거래에도 적용된다. 비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거래를 막겠다는 취지다.

암호화폐 발행 주체에는 최소 연 1회 정보 공시 의무도 부과된다. 개정안이 이번 국회 회기에서 통과되면 2027회계연도에 시행될 전망이다.

사쓰키 가타야마 일본 재무상은 금융·자본시장의 변화에 대응해 성장 자금 공급을 확대하고,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약 105개 암호화폐의 분류 변경을 전제로 한다.

처벌 수위도 높아진다. 형사처벌 상한은 기존 3년에서 최대 10년으로, 벌금은 300만엔에서 최대 1000만엔으로 상향된다.

감독 체계도 바뀐다. 금융청은 그동안 자금결제법 아래에서 다루던 암호화폐 규제를 금융상품거래법 체계로 옮길 계획이다. 등록 사업자 명칭도 기존 암호화폐 자산 교환업자에서 암호화폐 자산 거래업자로 바뀐다. 또 지방은행 등 일본 금융기관이 투자 목적으로 암호화폐를 보유할 수 있도록 제도 개편도 추진한다.

일본은 지난 1월 암호화폐를 전통 금융과 같은 규제 틀 아래 두겠다는 방향을 시사했다. 2028년까지 암호화폐 ETF 합법화도 추진하고 있다. SBI홀딩스와 노무라홀딩스 등 일본 금융그룹은 암호화폐 연계 상장지수상품 개발에 나선 기업으로 거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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