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디지털자산거래소 이용자 자산 5분마다 실시간 점검 체계 도입
금융당국이 디지털자산거래소 이용자 자산을 5분마다 실시간으로 점검하는 강화된 감시 체계를 도입했다. 이번 조치는 시장 변동성 증가와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선제적 조치로, 디지털 자산 시장의 안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목표로 한다.
[디지털투데이 오상엽 기자] 금융당국이 디지털자산거래소의 이용자 자산 상시 점검 시스템을 구축하고 내부통제체계를 금융회사 수준으로 대폭 강화한다. 최근 발생한 빗썸 오지급 사태를 계기로 구조적 문제점을 바로잡고 시장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5개 디지털자산거래소 대표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신진창 사무처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긴급대응반 점검 결과 오지급 사태의 표면적 원인인 인적 오류를 넘어 거래소에 누적된 구조적 문제점도 드러났다"며 "1100만명 이용자가 약 70조원에 달하는 디지털자산을 보관 중인 만큼 거래소의 근본적인 개편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긴급대응반은 지난 2월10일부터 3월6일까지 현장점검과 서면조사 등을 통해 이용자 자산보관 현황과 내부통제체계를 점검했다.
점검 결과 상당수 거래소는 하루 1번만 잔고대사를 실시해 적시 대응에 한계가 있었고 수작업이 필요한 고위험거래 처리 과정에서도 계정 미분리 등 통제 장치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업계 자율의 표준 내부통제기준이 마련돼 있음에도 준법감시 범위가 제한적이거나 점검을 누락하는 등 운영이 미흡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모든 거래소에 5분 주기의 상시 잔고대사 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잔고대사 결과 대규모 불일치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거래를 차단하는 기준도 구체화한다. 외부 회계법인 실사 주기도 매 분기에서 매월로 단축하고 공시 범위도 확대한다.
또 고위험거래 항목별로 계정을 분리하고 유효성 확인 시스템 구축 등 사고 예방 기준을 마련한다. 담당자 지급 입력 단계에서 제3자 교차 검증을 의무화하고 지급 금액별로 다중 승인체계를 구축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내부통제체계도 금융회사 수준으로 높인다. '표준 준법감시 프로그램'을 제정해 내부통제기준 위반 점검을 내실화하고 점검 주기를 연 1번에서 매 반기로 단축해 금융당국에 보고토록 할 예정이다.
금융당국과 DAXA는 오는 4월 중 자율규제 제정을 마무리하고 오는 5월까지 상시 잔고대사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빗썸에 대한 검사를 통해 확인된 문제점을 바탕으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여부를 검토한 뒤 제재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