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두나무에 시정명령… "수수료율 거짓·과장 광고" - 암호화폐 거래소 규제 강화 신호탄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 두나무에 시정명령을 내리며 업계에 경고를 발령했다. 당국은 두나무의 '수수료율 거짓·과장 광고'를 문제 삼아 암호화폐 산업의 투명성과 소비자 보호 기준을 강화할 방침을 시사했다. 이번 조치는 디지털 자산 시장이 성숙기에 접어들며 글로벌 규제 프레임워크에 부합하는 한국형 거버넌스 모델을 구축하려는 움직임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디지털투데이 오상엽 기자] 디지털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거래 수수료율을 거짓으로 할인 광고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두나무가 업비트의 거래 수수료율을 실제보다 대폭 할인하는 것처럼 기만적으로 광고한 행위에 대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나무는 업비트 개소 초기부터 현재까지 일반적인 주문에 대해 0.139%의 수수료율을 적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수수료율을 0.139%에서 0.05%로 대폭 할인하는 것처럼 광고했다.
또 이러한 할인이 특정 기간에만 제공되는 '한시적 혜택'인 것처럼 홍보했으나 조사 결과 광고된 0.05%의 수수료율은 개소 이후 현재까지 변경 없이 계속 적용되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를 소비자를 현혹해 거래를 유도한 거짓·과장 광고로 판단했다.
이번 조치는 디지자산 거래소의 부당한 광고 행위를 제재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거래소 선택 시 이용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 중 하나인 수수료율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마케팅 수단으로 악용한 점이 지적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디지털자산 거래소 이용자가 거래소를 선택함에 있어 최우선 고려사항인 수수료율에 대한 기만적 광고를 시정했다"며 "앞으로도 디지털자산 거래소의 부당한 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 시 엄중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