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금융청, 결제 서비스법 개정에 맞춰 스테이블코인 준비금 규제 초안 발표 - 디지털 자산 시장의 새로운 분수령
일본 금융청(FSA)이 결제 서비스법 개정을 앞두고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대한 준비금 규제 초안을 공개했다. 이는 암호화폐 시장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자산군에 대한 구체적인 감독 틀을 마련한 첫 번째 주요 사례다.
규제의 핵심 골자
초안은 모든 법정화페 페깅 스테이블코인이 발행액의 100%에 상응하는 준비금을 유지하도록 의무화한다. 준비금은 고유성과 유동성이 보장된 자산으로 구성돼야 하며, 신탁회사나 은행에 별도로 예치해야 한다. 발행사는 분기별로 준비금 상태를 공개 감사받아야 한다.
시장에 던지는 파장
이 규제는 투명성과 신뢰를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사실상 기존 금융 시스템의 문지기 역할을 강화한다. '안정성'이라는 미명 아래 은행을 통하지 않은 자본 흐름에 제동을 걸 전략이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들은 준비금 관리 비용이 급증하면서 수익 모델을 재검토해야 할 처지다.
글로벌 표준 선점 경쟁
p>일본은 암호화폐 규제에서 선제적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번 초안은 유럽의 MiCA 규제와 미국의 입법 움직임보다 더 구체적이고 엄격해, 사실상의 글로벌 표준 후보로 부상했다. 다른 국가들이 이 틀을 참조할 경우, 스테이블코인 시장은 완전히 재편될 수 있다.진정한 승자는?
규제 준비가 된 대형 발행사와 전통적 금융 기관은 환호할 소식이다. 반면, 탈중앙화를 지향하는 프로토콜과 소규모 발행사들은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해야 한다. 금융 당국이 결국 '규제 포위망'을 완성하면서, 스테이블코인이라는 혁신이 기존 시스템에 동화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결국 가장 안정적인 것은 규제 당국의 통제 욕구라는 오래된 금융계의 진리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다.
[디지털투데이 황치규 기자]일본 금융청(Financial Services Agency)은 결제서비스법(Payment Services Act) 전면 개정에 맞춰 스테이블코인 규제 틀을 구체화하는 행정예고안을 공개했다고 더블록이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행정 예고안 초안은 스테이블코인 준비자산의자격 요건과 기존 전통 금융기관이 암호자산 서비스를 중개할 때 준수해야 할 감독지침 등을 포함한다.
금융청은 관련 업계와 일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2026년 2월 27일까지 진행한다.
법안 주요 내용은 스테이블코인 준비자산 범위를 제한하는 규제 기준이다. 초안을 보면 준비자산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외발행 채권이 특정 평가기관으로부터 신용등급을 받아야 하며, 해당 발행자 총 발행 잔액이 100조 엔 이상이어야 한다. 이같은 요건은 준비자산 유동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규제 초안에는 금융기관 및 자회사가 암호화폐 중개 서비스에 관여할 경우 고객에게 충분한 위험 설명을 제공해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금융청은 이를 통해 전통 금융그룹 브랜드나 명성 때문에 이용자가 리스크를 과소평가하는 상황을 방지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해외발행 스테이블코인을 취급하려는 기업에게도 새로운 심사 요건이 추가됐다. 초안은 신청자가 해당 해외발행자가 일본 내 일반 이용자에게 발행, 상환, 권유를 하지 않을 것임을 설명해야 하며, 금융청은 이를 위해 해외 규제기관과 정보 공유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