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섭 의원, ’디지털자산통합법’ 대표발의…야권 첫 단일 법안이 부는 규제 친화적 바람
암호화폐 시장에 새로운 전환점이 도래했다. 한국 야권 최초의 단일 디지털자산 법안이 국회에 상정되면서 기존의 규제 장벽에 균열이 생길 전망이다.
법안의 핵심 골격
디지털자산통합법은 가상자산 시장의 법적 틀을 단일화하며 투자자 보호와 시장 안정성을 동시에 추구한다. 기존에 산발적으로 존재하던 규정들을 통합해 업계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게 핵심이다.
야권의 전략적 움직임
야당이 단일 법안으로 나선 것은 디지털 자산 규제 논의에서 주도권을 잡으려는 의도로 읽힌다. 정치권이 암호화폐 시장을 중요한 정책 아젠다로 인식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시장 반응과 전망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국내 거래소들과 블록체인 기업들은 더 명확한 규제 환경에서 사업을 확장할 수 있게 된다. 물론 여전히 증권형 토큰 같은 민감한 쟁점들은 금융당국과의 추가 조율이 필요할 전망이다.
암호화폐 업계는 이번 법안을 계기로 한국이 아시아 디지털 자산 허브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 기대한다. 단, 전통 금융권이 여전히 '디지털 금융'이란 단어에 쩔쩔 매는 모습은 여전히 아이러니하다.
[디지털투데이 손슬기 기자]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야권 첫 단일 법안으로 ‘디지털자산통합법’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디지털자산의 개념·적용범위 정의 ▲상품별 특례 ▲산업 인가·등록제와 무허가 영업 금지 ▲거래소·수탁사 등 사업자의 내부통제·지배구조 기준 ▲이용자 자산 보호와 발행 공시·불공정거래 규제 등을 포괄한다. 외국인도 국내 거래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고정가치형 디지털자산(스테이블코인)은 특례로 규정한다. 발행 요건과 준비금·유동성 관리, 공시·감사 의무를 명시해 1:1 준비금 보전과 즉시 상환 체계를 법제화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논의된 법안들이 부분적 규제에 머물렀다면, 이번 제정안은 투자자 보호와 산업 육성을 균형 있게 담아낸 가장 포괄적인 종합 입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