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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증권당局, 암호화폐 연동 상품 논란 대법원으로…"금융상품 아니라고?"

호주 증권당局, 암호화폐 연동 상품 논란 대법원으로…"금융상품 아니라고?"

Author:
BlockMedia
Published:
2025-05-22 15:24:12

호주 증권당국이 암호화폐 연동 수익상품을 금융상품에서 제외한 결정에 반발하며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다. 당국의 움직임은 디지털 자산 시장의 법적 불확실성을 다시 한번 부각시키는 동시에, ’규제 회피’ 논란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이번 소송은 전통 금융 시스템과 크립토 업계 사이의 경계를 흐리는 상품들에 대한 법적 해석을 둘러싼 첨예한 대립을 보여준다. 증권당국은 "투자자 보호"를 내세우는 반면, 업계는 "혁신 저해"라고 맞서고 있다.

법원 판결이 어떻게 나오든, 한 가지 확실한 건 있다. 금융 규제 당국과 크립토 업계의 줄다리기는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는 점—그리고 항상 그렇듯, 중간에 낀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게 분명하다.

법조계 “거래소 자율성 높아…가처분 인용 어려워 보여”

법조계는 이번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다. 상폐는 본질적으로 거래소의 고유한 재량에 속하며, 이를 법원이 제약하려면 그 결정이 명백히 위법하다는 점이 입증돼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2022년 위믹스의 첫 상장폐지 당시에도 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고 당시 재판부는 거래소의 공익적 역할과 투자자 보호 판단을 존중했다. 이번에도 법원이 유사한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홍푸른 디센트 대표 변호사는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정되려면 사전 합의가 거래소 간의 독립성을 침해할 정도여야 한다”며 “닥사는 강제력이 없는 협의체라는 점에서 담합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상폐 재량권과 관련해서는 “거래소에는 상장폐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폭넓은 재량이 인정된다”며 “이를 법원이 문제 삼으려면 그 재량이 부당하게 행사돼 위법성이 명확히 드러나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위믹스는 외부 해킹으로 자산이 탈취된 상황이었고, 디지털자산 시장에서 출금 보안은 핵심 요소인 만큼, 소명이 충분하지 않았다면 상장폐지 결정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투자자들 “책임 다했는데 상폐”…탄원서로 반발

위믹스 투자자들도 상장폐지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 위믹스 투자자 협의체는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에 공식 탄원서를 제출했다. 탄원서에는 3150명이 참여해, 해킹 사고 이후 위메이드 측의 대응과 책임 이행을 강조하며 상폐 결정의 재고를 요청했다.

투자자들은 탄원서에서 “위믹스는 해킹 사고 당일 경찰 수사를 의뢰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인증을 받은 외부 보안업체와 신속히 보안 점검을 마쳤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 물량의 3배를 자사 재원으로 매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는 등 책임 있는 자세를 취했다”며 상폐 결정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했다.

하지만 홍 변호사는 투자자 보호에 대한 판단이 단순히 현존 투자자의 입장만으로 법원의 결정을 좌우하긴 어렵다고 내다봤다. 그는 “상폐로 인해 기존 위믹스 투자자들은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증권시장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는 구조”라며 “상장유지와 상폐 모두 각각의 투자자 보호 논리를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상폐가 새로운 투자자의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면 기존 투자자에게 일정 수준의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감수할 수 있는 정당한 근거가 될 수 있다”며, 투자자 보호의 관점이 반드시 현존 투자자에만 국한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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