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가상자상 시장 긴급점검.. 관리 법체계 만들고 철저 감독

2022/05/25글쓴이:

이른바 ‘테라 사태’로 50조원 이상의 가상자산이 한순간에 증발하고 투자자 수십만명이 피해를 본 가운데 24일 국회에서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제정과 코인마켓 투자자 보호 대책 긴급점검’ 당정 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간담회는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윤창현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장 등 국회 인사들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이찬우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등의 금융당국 연사들이 참석했다.

아울러 업계에선 이석우 두나무 대표, 허백영 빗썸 대표, 강명구 코인원 부대표, 오세진 코빗 대표, 이준행 고팍스 대표, 프로비트 도현수 대표, 한승환 지닥 대표, 임요송 코어닥스 대표 등 8명이 참석했다.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방향 논의

여당은 이날 간담회에서 국정과제 중 하나인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위한 정부의 준비 현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테라-루나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입법을 서두르기로 했다. 코인 거래소들도 업계에서 할 수 있는 투자자 보호 방안을 내놓을 전망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거래소들에 테라-루나 사태와 관련해 가상 자산에 대한 투자자 유의를 안내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앞서 지난 17일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루나 사태와 관련해 “가상자산 거래업자 등에 대해서는 투자자 보호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조치를 시행하려고 하고 있다”며 “투자자들이 각별히 유의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방향에 대해서 (논의해보겠다)”고 말한 바 있다.

같은 날 정은보 금융감독원장도 임원 회의를 통해 “감독 당국의 역할이 제한적”이라며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불공정거래 방지, 소비자피해 예방, 적격 가상자산공개(ICO) 요건 등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금융당국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명시돼 있는 자금세탁방지 외에는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감시나 감독 권한이 없는 상태다.

가상자산 시장 업계를 규율하는 업권법인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안은 소관 상임위인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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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시행령 개정 검토

당정이 가상자산 시장 규제를 위한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시행령 개정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과 코인 마켓 투자자 보호 대책 긴급 점검’ 당정 간담회에서 “(루나·테라 사태)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지만 국회 입법이 이뤄지려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정부 시행령을 통해 예탁금 보호, 질서 교란 행위 방지 등이 가능한지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가상자산 시장 업계를 규율하는 업권법인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안이 소관 상임위인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나, 정부안이 마련돼야 하는 업권법 특성상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법개정이 필요 없는 특금법 시행령 개정을 우선 추진한다는 게 당정의 설명이다.

현재 특금법 시행령에서는 가상자산 사업자 의무 및 사업현황, 자금세탁 경우에 한한 규율 등을 규정하고 있다.

윤창현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특금법이 자금세탁방지를 중점적으로 다룬 법이기 때문에 시행령을 통해 거래소를 규제하거나 통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정부가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단기적 입법 관점에서 대응을 하고 중기적으로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거래소마다 다른 상장 기준에 대한 개선책 등도 시행령으로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가상자산 금융서비스 업체 현장점검 진행”

금융당국은 이날 간담회에서 루나와 테라USD(UST)는 물론 가상자산과 연계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용태 금감원 디지털금융혁신국장은 “자칫 금융시장으로의 (테라 사태의)리스크 전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발행사(테라폼랩스) 또는 관련 가상자산과 연계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부 업체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테라 등과 연계한 지불결제 서비스를 제공할 때 해당서비스의 유지 여부, 이탈자금 현황, 이용자보호조치 실효성 여부 등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의 이석우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과 코인마켓 투자자 보호 대책 긴급 점검’당정 간담회에서 “주요 거래소와 협업 체계를 논의해 유사한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공동으로 대응할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번 루나 사태를 엄중히 인식하고 어떤 것이 투자자를 위한 길인지 연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암호화폐 특성상 투자자는 자산을 국가 간 자유롭게 이동하며 거래할 수 있다”며 “앞으로 논의될 디지털자산 기본법에 이런 시장 형태 등이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시장이 책임 있게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규율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증권형 코인의 경우 투자자 보호장치가 마련된 자본시장법 규율 체계로 포섭해 규제하고 ‘비증권형'(유틸리티, 지급결제 등) 코인의 경우 국회 계류 중인 법안 논의를 통해 발행·상장·불공정거래 방지 등 규율체계를 만들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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